복지사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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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한국 장애인 정책의 이념과 과제

1. 한국 장애인의 현실

2. 장애인문제의 본질과 장애인 정책의 원리

3.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4. 한국의 장애인 운동

5. 보론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in SNU

♥장애인 등록제

♥보장구 무료교부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

♥재활시설 입소 제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리융자

♥전화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국공립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면제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장애인 병역면제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본문내용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자격요건
1.등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2.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3.장애인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지원내용
1.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2.차량 10부제 적용제외
3.주정차시 계도위주의 단속
4.서울시의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시 적용제외
♥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 부여
☞대상 및 자격요건
1.시각장애 1-3급, 청각.언어장애 2-3급, 지체장애 1-3급, 정신지체 1-3급
2.생활보호대산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3.주택청약적금 가입자
※제외대상
서울시 거주 3년 미만인 자
주택소유자
1인 가구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 보유 가구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부여(10점)
♥장애인 병역면제
☞대상 및 자격요건
1.난치병,정신박약으로 인한 보호감시자가 필요한 자
2.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3.나병자
4.손가락,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자
5.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인 자
6.난장이,꼽추,코나 한쪽 귀이상이 없는 자
♥장애인 대학특례입학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 중 어느 한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중 일부내용(인천시) 97년4월현재
주요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생계보조수당지급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인 -2급장애인 -2급장애인
1인당월4만5천원-분기별로지급
2.자녀교육비지원
*저소득구의 장애인중학생,고등학생
*저소득장애인가구주의 중학생,고등학생자녀
*중학생,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전액
3.자립자금대여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저소득장애인가구주
*대여한도:가구당 1,200만원 *이자:연6% *상환조건:5년분할상환
4.의료비지원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1차진료기관-본인부담금 1500원중750원 *2,3차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진료-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20%전액 *보장구 본인부담금(20%)지원포함
5.의료공제비
장애인
당해연도 총급여액의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전액
6.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자동차세면제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감면(지역의료보험 정관에 의거시행)
7.보장구 무료교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취업활동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
*제조 및 구매-흰지팡이(매년) o의수족,보조기(3년마다) -휠체어(5년마다) 수리:1인당연2회 *검진비용 *적응훈련비
8.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장애인 및 보장구업체
*부가가치세 감면-의수족,휠체어,보청기,보조기,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9.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2000cc미만의 승용차1대 및 관련단체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자동차 표지발급
10.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11.승용자동차에대한 특별소비세면제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명의로 등록한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자
*특별소비세 면세-공장도가격의 10% *교육세 면세-특별소비세의 30%
12.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명의(부모,또는 배우자명의 등록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1대
*자동차세 면제
13.자동차에 대한 1가구2차량이상 부과되는 중과세 면제
*1-3급장애인 명의로 등록한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
*등록세, 취득세의 중과세면제
14.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70종의 수입물품
15.상속세 인적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인적공제-공제금액=
500만원X(75세-상속당시나이)
16.스득세 추가공제
*장애인
*종합소득금액 등에서 장애인1인당 연50만원 추가공제
17.고궁,국,공립박물관,공원등 공공시설이용요금 면제
*등록장애인
*입장요금 무료-장애인수첩제시
18.철도 및 지하철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철도(비둘기,통일호)50% 단3월1일부터 무궁화호적용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장애인수첩제시 *도시철도요금은 중증장애인의 보호자1인포함
19.항공료 할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국내선요금50%
20.전화요금할인
*20세이상의 장애인가구주 및 그 배우자명의 전화1대 *장애인단체,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전화1대
*4월1일부터 등급에 관계없이 50%
21.의무고용제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개채용인원의2.100이상 -300인이상의 고용사업주:상시근로자의2/100이상 의무고용
22.영구임대주택 입주시 가산점부여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부여-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
23.재활시설입소
*등록장애인
*입소비용-생활보호대상자:무료 -기타:월134천원-154천원
24.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
*일시적 또는 낮동안 재가보호가 곤란한 중증장애인
*보호자외 사회활동 편의제공을 위해 가정에서 보호중인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보호*비용-점심,간식비 등 실비-생활보호대상자:무료
25.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제공
*등록장애인중 재가장애인
*각시,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서비스센타를 부설운영-원거리 거주 재가쟝애인을 방문,상당,의료,교육재활 등의 서비스제공
26.법률구조제도실시
*장애인
*장애인에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보호 *법률구조내용-민사,가사법률구조 *인지대,변호사보수(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비용)등 최소한 비용부담 -형사무료법률구조,무료법률상담등 *사업주체: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방법:전화 132
서울이외 지역은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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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4.06.15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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