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복지법
Ⅰ. 서론
1. 의의 1
2. 특징 1
Ⅱ.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1. 법의 배경 1
2. 법의 연혁 2
3. 주요 개정 내용 2
Ⅲ. 장애인복지법의 체계
1. 내용적 체계화 4
1) 규범적 타당성 4
(1) 권리성 4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5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7
(4) 재정부담의 원칙 9
2) 실효성 9
(1) 조직 9
(2) 인력 10
(3) 재정조달 방법 10
(4) 권리구제(심사청구 ) 11
(5) 형벌 11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장애수당 12
2. 재활보조기구 13
3. 의료비 13
4. 장애인보조견 14
Ⅴ.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안
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15
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16
3. 장애인 차별금지법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16
Ⅵ. 장애인복지법 관련 판례
1.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험 관련 17
2. 소아마비 장애인의 보건소장 승진 누락 18
3. 청각장애인의 대형운전면허 취득 관련 19
Ⅰ. 서론
1. 의의 1
2. 특징 1
Ⅱ.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1. 법의 배경 1
2. 법의 연혁 2
3. 주요 개정 내용 2
Ⅲ. 장애인복지법의 체계
1. 내용적 체계화 4
1) 규범적 타당성 4
(1) 권리성 4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5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7
(4) 재정부담의 원칙 9
2) 실효성 9
(1) 조직 9
(2) 인력 10
(3) 재정조달 방법 10
(4) 권리구제(심사청구 ) 11
(5) 형벌 11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장애수당 12
2. 재활보조기구 13
3. 의료비 13
4. 장애인보조견 14
Ⅴ.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안
1.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15
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16
3. 장애인 차별금지법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16
Ⅵ. 장애인복지법 관련 판례
1. 뇌성마비 장애인의 보험 관련 17
2. 소아마비 장애인의 보건소장 승진 누락 18
3. 청각장애인의 대형운전면허 취득 관련 19
본문내용
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승진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원고가 제천시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할 능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낮은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사정도 주된 참작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개최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 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은 소외인의 그것보다 낮게 되어 있는 점(기록 385~396면, 을 제5호증의 35),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소외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아 승진임용한 조치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전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인사권에 수반되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거나 오히려 원심 판단에 부합하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판사 : 대법관 :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3. 청각장애인의 대형운전면허 취득 관련
1) 법원 : 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3헌마746 전원재판부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헌공제103호]
2) 판시사항
(1)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결정요지
(1) 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실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은 청구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난 후인 1995. 7. 1.과 1999. 4.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에 의해 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 : 재판관 권성, 재판관 이상경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판례가 확립된다면 그 때에는 각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가 학설 및 판례상 확립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재판소가 각하한 후에 법원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이므로 그 구제의 길이 막혀 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는 법이 상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제70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3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4. 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로 개정된 것)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 /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1. 3. 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
참고문헌
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출판사. 2005
2.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index.jsp)
5.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6.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7. 에이블 뉴스(www.ablenews.co.kr)
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www.cowalk.or.kr)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원고가 제천시 보건행정업무를 총괄할 능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피고의 낮은 평가와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등의 사정도 주된 참작요소로 고려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개최된 인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있는 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은 소외인의 그것보다 낮게 되어 있는 점(기록 385~396면, 을 제5호증의 35),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등의 규정에서 서기관을 보직하는 보건소장의 임용이나 이를 위한 서기관으로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인품 및 적성 기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심사 및 평가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소외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받아 승진임용한 조치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것이 전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인사권에 수반되는 재량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해도 그것이 중대·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전제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 하거나 오히려 원심 판단에 부합하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판사 : 대법관 :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3. 청각장애인의 대형운전면허 취득 관련
1) 법원 : 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3헌마746 전원재판부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헌공제103호]
2) 판시사항
(1)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결정요지
(1) 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사실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이 사건 청각장애규정은 청구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난 후인 1995. 7. 1.과 1999. 4. 30.부터 각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의 시행에 의해 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위 법령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각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 : 재판관 권성, 재판관 이상경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판례가 확립된다면 그 때에는 각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가 학설 및 판례상 확립된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 재판소가 각하한 후에 법원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하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이므로 그 구제의 길이 막혀 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사태는 법이 상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보아 본안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심판대상조문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3항,제70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3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2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9. 4. 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로 개정된 것)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 /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1. 3. 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
참고문헌
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출판사. 2005
2. 오혜경,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7
3. 고영훈,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index.jsp)
5.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6.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7. 에이블 뉴스(www.ablenews.co.kr)
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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