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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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 복지부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복지 제도 현황
(1) 우리나라 복지 제도
1) 장애수당 지급
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본문내용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매트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하여 교부 가능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2003년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음성손목시계, 좌변기, 정형외과구두, 전등리모콘 등의 품목을 교부한 바 있음.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라. 교부 제한
(1) 200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200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가격6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2.10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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