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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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1. 개념
2. 사법권의 독립의 연혁

Ⅲ. 우리나라 사법기구의 변천

Ⅳ. 사법권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1)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2) 집행부로부터의 독립
3) 법원의 자율성
4) 법원의 독립의 한계
2.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것은 이 점에서 법원의 조직상 독립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이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를 뿐, 국회나 집행부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음은 물론 사법부 내에서도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아야 하며, 소송당사자나 그 밖의 사회적·정치적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심판
법관이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지만, 실천적으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재판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헌법에는 성문헌법은 물론 헌법적 관습까지 포함되며, 법률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인 경우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실체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일체의 성문법과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관습법 또는 조리와 같은 불문법도 포함된다. 그리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양심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조적 양심인 법리적 확신을 말한다.
(2) 심판에 있어서의 독립
법관이 재판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 이외의 어떠한 외부적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아니하며,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상 및 징계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타 국가기관과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타국가기관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법원이 기속당하는 것은 헌법재판에 따르는 일반적 효과이지, 헌법재판소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로부터의 심판의 독립(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이 되어져야 하며 사회적·정치적 세력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의 학설에는 절대적 독립설, 상대적 독립설, 이 있는데 절대적 독립설은 국민에 의한 비판까지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며 상대적 독립설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집행부·입법부에 의한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는 것만 뜻하며, 국민에 의한 비판은 가능하다는 학설이다..
다음으로 사법부 내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8) 즉, 법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해 사건에만 기속된다.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재판상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인사의 독립과 법관의 자격 및 임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법관인사의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기·보직 등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둘째, 법관자격의 법정주의이다. 법관의 신분상 독立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자격규정은 집행권으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셋째, 법관의 임기제·연임제·정년제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일반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넷째, 법관의 신분보장이다. 법관은 임기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직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된다. 또한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으며,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직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법관도 재판상의 독립을 유지하고 신분보장을 받으려면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조직법은 다른 공직의 겸임·정치운동에의 관여·영리목적의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Ⅴ.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사법권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간섭으로서, ①대법원장·대법관임명에 대한 동의권, ②법원예산의 심의·확정권, ③국정감사·조사권, ④법관탄핵소추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 대한 집행부의 통제·간섭으로서, ①대통령에 의한 대법원장·대법관의 임명, ②비상계엄에 있어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③집행부에 의한 법원의 예산편성, ④대통령의 사면권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Ⅵ. 결론
우리 나라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주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 상급법원 등 내부적 간섭으로부터의 독립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사법권 독립 논의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의 본래적 측면인 시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쪽으로 초점이 이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회의 견제가 실질화 되어야 한다. 법 해석에 있어서 엄청난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 구성은 당연히 다양화 해야한다. 법원 조직 하부로부터 일어나는 민주적 논의에 대해서는 가슴을 열어야 하며 재판 비평 등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좀더 충실할 수 있는 시민의 재판 참여나 법조 일원화도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헌법학원론, 권영성 , 법문사 , 2003
2. 헌법, 황남기 편, 찬글, 2003
3. 한국헌법론(신3판), 허 영. 박영사, 2003
4. 이것이 헌법 이다 , 김영관 외, 고시연구원, 2003
5. 한국헌법, 김철수, 법원사, 2003
6. 헌법학(제3판), 성낙인, 법문사, 2003
7. 헌법(최신), 이주호 외, 한국교육문화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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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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