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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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민특위- 반민족행위조사특별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군정하의 친일파 문제
1. 친일파의 정의
2. 미군 진주 전까지의 정책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 육성시책

Ⅲ.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반민특위의 활동과 결과
(1) 반민법의 성립과정
(2) 반민특위의 활동
(3) 반민특위의 해체
(4)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2. 반민특위 와해의 원인
(1) 표면적 원인
① 국회프락치사건
② 6·6 사건(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2) 근본적 원인-이승만과 친일세력의 방해
① 이승만의 방해
② 친일세력의 방해
(3) 반민법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해 버렸다. 결국 친일파 처리는 정부 수립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승만은 지지세력이 미약하였으므로 미군정 때처럼 친일파들을 기용하여 기반을 다졌다. 제헌국회가 성립되고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반민법 제정을 서둘러‘반민족행위처벌법’을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켰고, 이 특별법에 따라 반민특위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친일파 처리가 시작된 것이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승만과 친일파들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방해공작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검거가 활발해지자‘국회프락치사건’을 일으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하여 반민특위를 위축시키고, 경찰병력으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6·6사건’을 일으켜 반민특위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어 새 반민특위는 기존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해체되고 말았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와 기타 서유럽 국가들은 철저하게 나치협력자들을 찾아 재판하여 숙청함으로써 우리와는 다른 올바른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 3만8천여명에게 징역형이 집행되었는데
) 이 수치는 강제노동형, 징역형 및 금고형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94명이 감옥에 간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 점령하의 대독 협력자에 대해 사형 2071건, 징역 3만 9900건을 선고했다. 프랑스 최고재판소는 1960년까지 총 108건을 처리, 18명에 사형, 25명에 강제노동형 또는 징역형, 14명에 공권박탈형을 내렸다. 비시 정권의 피에르 라발 총리와 조세프 다르낭 및 페르낭 드 브리농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페탱 원수 등은 고령을 이유로 사형집행 정지의 사면을 받았다. 일반법원은 14만 건을 다루어 4만 천 건을 시민법정에 이송, 4만 천 건을 조사 후 석방 조치했다. 나머지 5만 7천 건을 재판하여 6,763명 사형, 2,777명에 종신강제노동형, 10,434명에 유기 강제노동형, 26,529명에 유기징역형, 3,678명에 공권박탈형을 선고했다. 사형선고를 받은 반역자들 중 779명이 사형집행 되었다. 선고 유예로 풀려난 자는 6,724명에 불과했다. 지방법원에서도 12만 건을 재판에 회부, 4,783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려 3천 명을 사형집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5만 명에게 강제노동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민법정은 11만 5천 건을 다루어 9만 5천 명에게 비국민 판정을 내렸다.
) 시민법정은 4만 천 건을 일반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했는데, 이는 형사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경우, 총1만4천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인구 10만 명당 평균 3백74명이 나치협력자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인구 비율로 치면 프랑스보다 4배나 더 높은 것이다. 네덜란드는 징역총계 4만 여명으로 10만 명당 4백19명이, 벨기에는 5만 여명으로 10만 명당 5백96명이, 노르웨이는 2만 명으로 10만 명당 6백33명이 각각 나치협력자로 징역을 살았다.
이제 반민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친일파의 잔재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처럼‘친일인명사전’이 편찬되어야 한다. 친일인명사전은 개항 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를 파멸에 밀어 넣어 온 친일파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집대성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친일파를 심판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렇다고 추상적인 이야기나 하고 넘어가는 것은 역사의 청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역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패해 버린 반민특위를 오늘에 더 철저히 되살려 친일파들의 죄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살아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비록 사후에라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엄정한 교훈을 확립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99년 편찬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대학교수 1만1000명이 사전발간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오다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12월 2일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 발족식을 가졌고 정식으로 편찬준비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 국사 교과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반민특위의 경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6차 교과과정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리게 되었다.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다. 친일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 주기 위해서는 꼭 내용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학교국사교육에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 7차 교과과정에서 고등학교만 보면 개항 이전까지만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고 근·현대사 부분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업을 받게 된다. 선택과목이 될 경우 다른 사회 과목보다 어렵다고 느끼는 국사과목을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조금 가르치던 일제시대를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모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아직까지 처리하고 있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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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일,「프랑스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역사비평』1995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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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1년 12월 6일자 기사.
「문화일보」, 2001년 12월 3일자 기사.
【인터넷 사이트】
민족문제연구소, http://www.banmin.or.kr/
  • 가격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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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4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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