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친일행위][친일문학][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친일파 청산][이인직][홍난파]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친일파의 분류 및 친일문학 분석과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친일파 청산 고찰(친일파, 친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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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파][친일행위][친일문학][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친일파 청산][이인직][홍난파]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친일파의 분류 및 친일문학 분석과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친일파 청산 고찰(친일파, 친일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친일파의 친일행위

Ⅲ. 친일파의 화려한 변신

Ⅳ. 친일파 명단에 나타난 친일파 분류 기준
1. 광복회 명단과 708명 명단에서 선정 기준의 동일성과 차이점
2. 분류상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대표적 인물
1) 예술계 - 홍난파
2) 언론계 - 김성수와 방응모
3) 여성계 - 김활란

Ⅴ. 친일문학과 친일문인
1. 친일문학의 개념
2. 주요 친일문인

Ⅵ. 친일문학 텍스트의 양상
1. 시(詩) 텍스트
2. 소설(小說) 텍스트
3. 평론(批評) 텍스트

Ⅶ. 친일 경향의 소설
1. 이인직
2. 이광수
3. 김동인
4. 이효석

Ⅷ. 친일문학론의 구조
Ⅸ. 해방이후 친일파의 재등장

Ⅹ.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2. 반민법의 제정
3. 반민특위의 구성
4. 반민특위의 활동
5. 해방직후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본문내용

일제 파시즘의 정신교육과 훈련을 받은 ‘친일파’들은 그러한 체제를 떠 받히는 인적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다. 이후 반공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그들은 국가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Ⅹ.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해방직후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1. 반민족 행위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반민법의 제정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3. 반민특위의 구성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 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처단기구를 완성하였다. 한편 친일행각을 벌였던 경찰간부들은 반민특위 관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다.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 최란수,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전 수사과장 노덕술은 수사과장실에 모여 반민특위 위원 중 강경파를 제거하기로 모의한 후 테러리스트인 백태민에게 이 일을 맡겼다. 처단대상 15명 가운데는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특별검사부장) 권승렬, 국회의장 신익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모의는 백태민의 자수로 사전에 발각되어 모의자들은 구속 ·기소되었다.
4. 반민특위의 활동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더니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 기간동안 특위의 활동성과는 총 취급건수 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났다.
5. 해방직후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이 실패한 이유
친일파가 처벌받지 못한 주요한 이유는 바로 미군정의 행태 때문이다....당시 일본의 식민통치가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후, 미국에서는 한국의 행정 관리가 필요했지만 장기간의 식민통치 덕분에, 당시 한국인 행정 관료는 물론이고, 이념 논쟁에 따른 지도자의 부재까지 겹쳐서 한국의 행정은 그야말로 부재상태였다...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경험많고 유능한 관리들을 그대로 채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만다. 즉, 식민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본인 관료들이 행정 업무를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대부분이 고위직에 있었다. 행정 관료도 모두 친일파였다. 미국은 광복후 어지러운 정세에서 행정을 이끌어 가기위해 한국인 친일파들도 관료로 세우거나, 섭외하였고, 또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정보도 일본인과 친일파 사람들로 부터 입수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관료와 친일파들과 친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민족이라고 왜곡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일본인들이 필요하게 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않은 것은 아니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를 만들어 친일파를 숙청하려고 하였다. 모두 22조로 구성된 당시 반민법 은 반민족행위자, 즉 친일파의 범주를 다소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친일파 중 그 정도가 심한 7천 명 정도를 처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일제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고 문인 이광수와 최남선 등 총 682명을 조사하고 221명을 기소했으나,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조사원들을 체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민특위 활동은 흐지부지되고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50년 봄까지 반민법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곧바로 풀려났고, 사형집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두사미로 끝난 무척이나 아쉬운 결과로 이는 일제 치하 반 세기동안 뒤틀려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역사의 엄연한 후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에 초대 대통령 에 올랐던 반일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은 왜 친일파를 없애지 않았을까? 가장 대두되는 이유는, 이승만의 정치자금을 친일파가 대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친일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도 고위급 관리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본과의 교류로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기 때문이었다. 후에 자유당을 창설하고 나서, 친일파를 제거할 수도 있었는데도 시행하지 않은 이유 역시 친일파의 자금적인 도움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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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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