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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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위한 사업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명세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1. 그 밖에 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발전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발전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전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나목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8호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6조제2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동ㆍ서ㆍ남해안권의 범위(제3조제2항 관련)
구분
광역자치
단 체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동해안권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 원 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서해안권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 기 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해안권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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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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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7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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