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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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요약
2.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요약
3. 사회복지법적 의의

본문내용

정 및 지정취소의 공고)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일 것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사업계획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업무를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행에 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의 수수료의 비율 및 사용 용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1026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특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품목과 우선구매비율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적 의의
법의 주요개념 및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제도의 위상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법은 이미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그래서 특별법의 제정을 전문가들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구매품목과 구매비율에 제한점이다. 장애인의 경우 품목과 구매비율을 사전에 규정함으로 유연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실제, 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도 제한하는 경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이 직업재활에 있어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유연성을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경우는 관보의 공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법률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시설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의 증대에 있다. 즉, 경증장애인들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격심사와 관리유지를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져야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지금과 같이 모든 장애인으로 할 경우 중증장애인들은 더욱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어 장애인생산품 시설과 여기에 근로하는 장애인의 정의를 특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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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0.02.17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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