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 -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내용, 복지조치와 자립생활의 지원 및 복지시설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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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 - 장애인복지법의 의의와 특징 및 입법배경,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내용, 복지조치와 자립생활의 지원 및 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특징, 입법배경, 연혁
 1)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3) 주요연혁

2. 목적, 정의, 기본이념, 권리의무
 1) 목적
 2) 장애인의 정의 등
 3) 기본이념
 4) 장애인의 권리
 5) 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6) 중증장애인의 보호
 7)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8) 차별금지 등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국민의 책임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4. 기본정책의 강구
 1) 장애발생 예방
 2) 의료와 재활치료  
 3) 교육
 4) 직업
 5) 편의시설
 6) 안전대책 강구  
 7) 사회적 인식개선
 8)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9) 주택 보급  

5. 복지 조치
 1) 실태조사
 2) 장애인 등록
 3)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4) 장애인복지상담원

6. 자립생활의 지원
 1) 자립생활지원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7. 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2) 장애인복지시설 <개정 2011.3.30>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 2013.1.27] (제32조의2)
4)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고. 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3조)
6. 자립생활의 지원
1)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제공. (제53조)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개정 2008.2.29, 2010.1.18> (제54조)
3)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고. <개정 2011.1.4>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제55조)
7. 복지시설과 단체
1)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함.[전문개정 2011.3.30] (제57조)
2) 장애인복지시설 <개정 2011.3.30>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함. <개정 2008.2.29, 2010.1.18> (제58조)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1)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2)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함.
(4)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본조신설 2012.1.26] (제59조의2)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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