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태아는 인간인가?
2. 낙태란 무엇인가?
3. 낙태의 윤리성
4. 낙태의 사회적 입장
5. 낙태의 실상
6. 낙태의 후유증
7. 낙태시술방법
8. 낙태 예방
9. 낙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0.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낙태
11. 낙태관련 법
2. 낙태란 무엇인가?
3. 낙태의 윤리성
4. 낙태의 사회적 입장
5. 낙태의 실상
6. 낙태의 후유증
7. 낙태시술방법
8. 낙태 예방
9. 낙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0.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낙태
11. 낙태관련 법
본문내용
인격체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태아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두 생명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이므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죽이냐”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살리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낙태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구명하느냐”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최근 의학이 발달되면서 실제 병원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협 당해 낙태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몇 가지 열외적인 경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물론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경우 이것을 견디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더 높은 도덕적 가치인 미혼모 보호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낙태관련 법
대한민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7장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한편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 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1년에 국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삽입해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倂科)한다 .
형법 개정안 제133조
(낙태)
1.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개정안 제134조
(영리 낙태, 부동의 낙태)
1.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한국의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 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 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낙태관련 법
대한민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7장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한편 모자보건법 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는 낙태허용 규정을 제정해 놓아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전성 질환, 전염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근친혼에 의한 임신, 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실 확인 이 어렵기 때문에 낙태를 요구한 경우에 얼마든지 그것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각한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1년에 국회에 상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삽입해 낙태를 더욱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의 낙태법
형법 제269조
(낙 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③ 전 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致像)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致死)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不同意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藥種商)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倂科)한다 .
형법 개정안 제133조
(낙태)
1. 임신 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개정안 제134조
(영리 낙태, 부동의 낙태)
1.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를 허용하는 한국의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1.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 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 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전성 정신분열증
② 유전성 조울증
③ 유전성 간질증
④ 유전성 정신 박약
⑤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⑥ 혈우병
⑦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⑧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수두?간염?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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