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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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편의증진법
1. 편의증진법 제정의 목적과 의의
2. 편의증진법의 특징

Ⅲ. 편의 시설 관련 법령
1.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관련법령
2. 장애인 복지법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Ⅳ. 편의시설 정책
1. 건축
2. 교통
3. 정보.통신

Ⅴ. 외국 제도
1. 미국 - 건축, 교통
2. 영국 - 건축, 교통
3. 호주 - 건축, 교통
4. 일본 - 건축, 교통

Ⅵ. 결론

본문내용

의 주택확보대책을 추진한다.
둘째, 장애인 세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이해와 노력을 얻는 등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주택의 정비를 추진하고 주택에 관한 상담체제에 충실을 기한다. 이 경우 주택과 직장이 같은 자영업자 등도 배려한다.
2) 교 통
교통부문의 편이시설도 상기의 건축 편의시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선적인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의 정비, 이용하기 쉬운 입체횡단시설의 정비
시청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시설 설치
시청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시설상의 자동차 방치 금지
신호기의 시각장애인용 부가장치 정비
장애인용 개조자동차 구입의 지원
가이드헬퍼 등 각종 이동 교통서비스의 보급, 확충
시가지 구획내의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도로 등 이동체계정비
Ⅵ. 결론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하며,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자립적으로 영위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정상인과 동등한 삶의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나아가 일반사회와의 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보는 사회적이 구호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방안의 강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량은 많으나 전국적 규모로 볼 때 아직도 미흡하며, 시설간에 연속성이 적어 이용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일부 장소의 일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 건물 내부와 외부의 연결, 그리고 건물 외부 공간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장애인 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장애인들이 사회의 물리적 장벽 때문에 여전히 거리로 나오길 꺼려한다는 것이 현실임은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의 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실행토록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을 개정·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그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부의 시책은 문제발생시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미봉적인 해결을 위한 '말뿐인 행정' 에 불과하였고, 법·제도 역시 총체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 산발적으로 보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 역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보행과 시설설치기준에 관한 연구와 이동권 ·접근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보고서를 내어놓고 있으나 이 보고서들 역시 사회 전 분야에 보급 ·활용되지 못하고 각 기관 자체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 보행시설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개개의 시설기준보다 시설기준의 연계성이나 보행의 연속성,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법적 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과 설비를 이용하고,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제도의 미비나 예산의 부족도 문제였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계 스스로의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정비는 결코 소수의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기본권으로서의 접근권리의 보장이며, 동시에 일반시민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의 제공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장애계의 노력이 활발하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연대하여 전개되고 있음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청신호라 할 수 있다. 그간 한국 장애인복지체육회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법 및 세부기준연구(1992),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3년에 걸친 재활심포지엄에서의 ' 편의시설연구 발표(1992~1994), 장애인편의시설 설계지침(1995)발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1995) , 한국맹인복지연합회이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및 음향신호기개발 공청회(199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접근권심호지업(1995), '지하철과 특례입학대학교 편의시설 실태조사(1996)' 등의 노력이 발판이 되고, 1993년 6월 20일 녹색교통운동이 한국교통장애인 협회 등 시민환경교통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인 보행권 신장을 위한 도심지 시민걷기대회' , 1994년 1월 19일에 발족하여 큰 성과를 거둔 대구지역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단채협의회(약칭 노장지협)의 활동, 1995년 4월 29일에 발표된 한국기독교협의회의 '교회의 장애인 시설개선을 위한 권고인' , 1996년5월9일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권 확보조례' 제정 ·요구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인식되어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있다.
이러한 장애계와 뜻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당초 1997년도에 제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안을 1996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이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본법안이 조만 간에 제정될 것이므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가법령의 강제력에만 의존한다면 좋은 제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금부터 자애인 본인의 자활·자립의지와 시설설치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실효성을 좌우하리라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 사회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낭비가 아닌 필요불가 결한 시설·설비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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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2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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