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행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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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항만건설촉진법>
Ⅰ. 신항만건설사업 배경
Ⅱ. 연혁
Ⅲ. 주요내용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신항만건설계획
4. 예정지역
5. 신항만건설사업의 심의와 감독
6.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등
7. 기타(선수금, 벌칙, 과태료 등)
Ⅳ. 문제점
1. 각종 인가, 허가의 간소화
2. 타법과의 조화
3. 부산신항만의 낮은 경제성
4. 부산신항만 배후부지의 문제
5. 신항만건설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문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I . 연혁
Ⅱ. 주요내용
1. 총칙
2. 용어의 정의
3. 공단
4. 임원
5. 재산과 자금 등
6.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
7. 지도와 감독
8. 벌칙
Ⅲ. 판례
Ⅳ. 문제점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민영화추진
2. 국가물류체계구축사업 문제점

본문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
(5)자금의 차입(법 제24조)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법 제25조)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도·감독(법 제34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 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8. 벌칙
(1)비밀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된다.(법 제35조)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9조)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법 제36조)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40조의1항)
Ⅲ. 판례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 지역개발세의 과세요건인‘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에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4호
【이 유】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53조는‘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16조는 위 법조항에 규정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제4호에서‘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단서 생략)’를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컨테이너부두 뿐만 아니라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3조에 따라 제정한 경상남도 세조례(1991.12.31. 조례 제2127호) 제53조 제2호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을 컨테이너 및 일반 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Ⅳ.문제점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민영화추진
한국컨테이너 공단의 발전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빌려준 국유재산을 공단임의대로 전대하도록 하고, 채권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하면 국가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익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문제점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32건의 문제점을 찾았다고 하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광양항컨테이너부두내에 컨테이너 화물수송 전용철도역을 설치해야 하나,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부두로부터 최장 2.4㎞떨어진 부두외곽에 배치토록 설계하여 수출입업체가 매년 30억∼50억원이상 추가부담토록 하였다. 또 해양수산부는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배후부지 개발과 관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장치장(컨테이너 부두에 설치된 컨테이너 장치공간)으로 개발해야 할 관련부지 중 일부(31.2%)만을 개발하려는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행정기관들의 나태와 부패 때문에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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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2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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