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내용과 다른 보험 모집인의 설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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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1. 논점
2. 보험약관의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3. 보험계약의 특성
4. 보험모집인의 지위

본문내용

측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크게 희생시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볼 때 A의 사망이 재해사망일 경우에는 일반보험금의 5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험약관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금의 지급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비브리오균 등에 의한) 식중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해사고의 내용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보험자(보험모집인)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도 재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또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해사고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이는 보험계약의 특성 중의 하나인 단체성의 본질을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접에서 볼 때 위의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4. 보험모집인의 지위
(1) 보험모집인이란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고 중개하는 사실행위만을 하는 자를 말하므로, 보험자를 대리한 계약체결권 등을 갖지 못한다.
(2)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Y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인 B가 보험계약자인 A에게 불의의 식중독의 경우에도 재해보험에 해당되어 일반보험금의 5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보험계약체결권 등이 없는 B의 이러한 설명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보험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없다는 의미이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따럿 보험자는 보험모집인의 설명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결정한 후 나중에 보험모집인이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인 B의 설명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권이 없다는 점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의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3)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과 달리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나중에 이러한 설명과 달리 보험약관의 내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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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7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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