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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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모집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점 포

제2절 보험모집인

제3절 대 리 점

제4절 보험모집질서확립 및 보험계약의 관리 등

제5절 보험중개인

본문내용

저영업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감액을 승인할 수 있다.
. 제235조(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 등의 해지승인)
. 보험중개인이 영업보증금을 감독규정 제99조제2항에 의한 보험중개인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감독규정 제99조제3항에 의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하였거나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 예탁의 감액을 받은 경우 당해 보험중개인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중개인배상책임보험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에 갈음하는 예탁금 을 감독원에 예탁한 후 별지 제64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승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인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험중개인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갈음하여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
. 제236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보험중개인 영업보증금의 관리 운용과 손해배상금 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에 보험중개인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 (이하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7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5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감독원의 부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영업보증금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감독 원의 부원장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보험중개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
2.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
. 제238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기능)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영 제3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증액명령에 관한 사항
2. 영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인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3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39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회 의소집통지서와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소집통지서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자 로부터 의견이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40조(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간사는 감독원의 영업 보증금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의 의사록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241조(수당등)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외의 위원과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외부인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2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1 보험중개인은 다음 각호의 장부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 출납장부
2. 당해 보험중개인이 중개한 보험계약의 보험사업자별 현황
3. 감독규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료 입금확인증서 및 중개계좌의 자금 입출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4. 보험료 수납부
5. 영 제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
2 보험중개인은 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규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결약서의 양식은 별지 제65호와 같다.
. 제243조(신고사항)
. 보험중개인이 법 제15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중개인은 감독규정 제95조ㆍ제96조ㆍ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발생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4조(신고서식)
1 보험중개인은 제2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별지 제66호 내지 제68호의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규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69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감독규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산서류의 양식은 법인의 경우 별지 제70호, 개인의 경우 제71호와 같다.
④ 감독규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2호의 서식으로 한다.
. 제245조(허가취소 보험중개인등의 공표등)
. 감독원장은 감독규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인 또는 갱신허가를 받지 못한 보험중개인 및 부당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협회 및 보험사업자에 이를 통보한다.
. 감독원, 협회 및 보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명단을 다음 각호의 장소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관련부서
2. 협회의 본점과 그 지방상담소
3. 보험사업자의 본사, 관리점포 및 모집점포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의 비치기간은 5년이상으로 한다.
<참고자료>
1. 보험업법, 오 세창, 한국보험아카데미, 1999
2. 보험업법, 이 용석,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3.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 각종 검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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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1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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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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