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1.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민법상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한계
2.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2)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해보상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관계
2.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경합
2) 이중 보상의 금지
3) 이중 보상 금지의 범위
3.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1) 의의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재해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Ⅱ. 노동법상 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배경
1.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민법상 손해배상
2) 손해배상의 한계
2. 무과실책임원칙에 의한 구제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2)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재해보상
Ⅲ.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관계
1.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관계
2. 근기법상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재해보상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경합
2) 이중 보상의 금지
3) 이중 보상 금지의 범위
3.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1) 의의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재해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본문내용
8).
3.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1) 의의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이 경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가 문제된다.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재해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되고, 가해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산재법에서의 '제3자에대 대한 구상권'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 한 사용자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재해보상이 재해근로자의 손해ㆍ손실을 보장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손해ㆍ손실이 보상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이중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1) 의의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이 경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가 문제된다.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재해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되고, 가해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은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391조), 재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반 제3자에 의한 재해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산재법에서의 '제3자에대 대한 구상권'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책임을 이행 한 사용자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재해보상이 재해근로자의 손해ㆍ손실을 보장하는 것인 이상, 그러한 손해ㆍ손실이 보상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이중 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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