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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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 인권운동 및 역사
1. 국 외
2. 국 내

Ⅲ.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이론
1. 성 차별 이론
2. 장애 차별 이론
3. 최근 장애 이론의 동향

Ⅳ. 여성장애인 문제의 원인
1. 가족 구조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Ⅴ.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1. 여성장애인의 일반현황
2. 여성장애인의 교육
3. 여성장애인의 취업
4. 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족
5. 여성장애인의 폭력(성폭력 중심)

Ⅴ. 여성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현황
1.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내용
2.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Ⅵ.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1.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재가 장애인 중심)
2. 고위험 여성장애인 집단의 복지욕구

Ⅷ.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기본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Ⅸ. 결론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발견되는 고위험 집단은 65세 이상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 이혼 여성 장애인, 실업여성장애인,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대책도 없는 집단으로서 사회의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들 고위험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 생활안정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울러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일부에게만 제공되어지는 가정도우미제도 등 재가복지사업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① 생활안정지원사업 강화
장애인의 보험료 납입을 전제하지 않는 무기여 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액을 현실화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들은 의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생활곤란 내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저 생계비 계측시 장애인 가구의 추가 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구의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계측.공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추가지출 비용만큼을 가산급여로 책정해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추가생활비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3급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 독거 노인 여성장애인 등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의 일환으로 고위험 여성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정도별 주택 설계도를 개발하고, 국민주택이외에 민영주택에서도 장애인용 주택 우선 분양을 추진하며, 장애인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② 재가복지사업 확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 사업의 대상으로서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유도하고,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는 고위험 집단에 속하는 독거 저소득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 우선적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한다. 또한 저소득층 기혼 여성 장애인을 위한 가사지원, 임신 출산, 육아 양육 도우미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가사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기혼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서비스와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 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도우미를 기관에서 파견하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유도한다.
또한 중증 장애 여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고령의 노부모와 살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전체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가사/활동 보조 도우미를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그 외 비장애인 가족성원의 수발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을 위한 주간, 단기 보호센터를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관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교육, 결혼, 취업 등에서 대부분 소외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가정생활 유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가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장애인의 배우자 초청교육 프로그램이나 결혼 및 가정생활 유지를 위한 여성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교육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화된 고용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시급하며, 앞으로 중증 여성장애인 직업확대 사업,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고용사업, 사후지도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Ⅸ. 결론
"사고의 전환"은 여성장애인 인권의 열쇠이다. 여성장애인 인권이 확대되기 위해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그것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으로써 정책이나 시책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변화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에게 짐 지워지는 무거운 멍에인데, 이는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모습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과 다르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이 사회는 신체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지나치게 예민하기에, 여성장애인은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제시하는 외형적인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이는 비장애여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장애를 가진 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외적인 조건이 어떤 다른 비장애여성보다 부족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숨은 차별을 각 곳에서 당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은 그러한 사회적 인식을 자신의 몫으로 감당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렇기에 여성장애인은 더욱 더 자신에 대해 스스로 비하하고 소외시킨다. 거기에 노동력도 경제력도 갖추지 못하기에 여성장애인은 더욱 외부의 편견과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반복하지만 여성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졌으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기능적 장애를 가졌다거나 보편적 여성성을 지니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기회나 권리가 차별되거나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과 창조성을 요구하듯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에서도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 변화는 사회나 정부 종교 단체나 학교 가정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동시적으로 우리의 정부 정책과 사회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가야만 완전한 인권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사고의 전환 없는 복지 시책이나 인권 정책은 단지 전시품일 수 있기 때문이다.
Ⅹ. 참고문헌
http://www.cowalk.or.kr/(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http://www.was.or.kr/(한국여성장애인연합)
http://www.was.or.kr/main.php(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
http://www.wde.or.kr/main.htm(장애여성공감)
http://hanmilhome.hihome.com/han/ses-3.htm
http://www.wde.or.kr/ma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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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2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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