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인코텀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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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 2000(인코텀즈 20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코텀즈의 의의

2. 인코텀즈의 특성

3. INCOTERMS 2000의 조건별 규정내용

본문내용

비와 창내적부·정돈비(stowage and trimming charge),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임(freight)과 보험료(premium)는 물론이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discharging costs)를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목적항에서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비, 부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의 각종 부두사용료(wharfage),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 수입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의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목적하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인 유통성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코텀즈의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매도인의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제공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DEQ 조건하에서 물품의 운송 및 보험계약의무에 관한 내용은 그 이행장소가 부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DES 조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한 내용도 물품이 '목적항의 지정된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를 그 분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물품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물품이 '목적항의 지정된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를 그 분기점으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DES 조건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2) DDU ;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인도)
DDU(관세미지급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그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Franco' 또는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의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계통의 거래조건 중에서 수입관세를 매수인이 neka하는 것을 정형화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Incoterms 1990' 때부터 새로 규정한 조건이다.
DDU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지가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은 모두 매도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DDU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도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place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때가 된다.
다만 수입통관절차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한다.
매도인은 수입지까지의 국제운송계약에 따른 주운송비(main carriage)와 보험료(premium)는 물론이며, 수입지에서의 양륙비(discharging costs)와 수입국내의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수입지에서의 수입허가(import licence)와 통관비, 최종목적지에서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후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하비(unloading costs), 창고료(storage), 수입국당국이 요구하는 선적전검사(PSI)의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DDU 조건하에서 매수인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며, 자신의 위험과 비요우담으로 모든 수이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Incoterms 2000'의 DDU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아니하고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 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매수인 또는 지정된 기타 자가 물품의 양하작업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 특징적이다.
DDU 조건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송서류의 양식이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송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또는 복합운송서류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또는 도로화물탁송장도 제공가능 하다.
Incoterms의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점검·포장·화인의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선적전검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DDU 조건하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3) DDP ; 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
DDP(관세지급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그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Franco' 또는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의 'FOB' 계통의 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수입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지정장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와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EXW 조건이 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에, DDP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대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그러나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와 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이지에 매도인의 지점이나 수입대리점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적하하다
당사자들간에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DDU 조건을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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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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