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클레임 제기와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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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클레임 제기와 예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 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3)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
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이 불량하다든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 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3) 기본계약에 의한 무역클레임
(1) 의의
수출입기본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매도인은 주로 매수인이 대금결제의무를 제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거래물품의 품질, 수량 등 계약상의 물품자체에 대한 조 건을 위반함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한다.
(2)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 계약적합성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매수인이 제기하는 클레 임의 내용은 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공인검정인의 Surveyor's Report에 의하여 입증된다.
(3) 유의점
실제 무역거래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수출입거래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대하여 발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로 본인의 이름으로 오퍼를 발행하므로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 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별도로 수출입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대리인이 오퍼를 발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식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 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리인의 서명과 함께 반드시 본인의 Counter Sign을 추가하여야 한다..
4) 3대 종속계약에 따른 무역클레임
(1)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른 클레임
인도위험 즉, 운송위험에 따라 손해발생시 제기되는 클레임을 말하며 무역거래가 국 경을 달리하는 격지자간의 거래임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상 수입자가 운송위험을 부 담하므로, 손해발생시 수입자가 클레임을 제기한다.
이때 운송인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선화증권의 이면약관에 의해 권리의무관계가 입증됨. 그런데 이는 주로 운송인의 면책약관임에 따라 손해발생시 운송인은 극히 제 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수출입거래시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 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 도함. 이후 보험자가 사고를 유발한 운송인으로부터 보험금의 일정부분을 구상받은 후 운송사고에 따른 클레임은 종결된다.
(2) 환계약과 관련한 클레임은 물품대금 결제위험에 따른 클레임
주로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Unpaid)하거나 또는 대금감액을 요구하는 형태이다.
5. 무역클레임의 내용
1) 품질에 관한 클레임 :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 변질, 변색(discoloration) 등
무역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클레임이다.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 수량감소(diminution)나 감량(light weight), (short weight) 등
3) 포장 및 하인에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wrong packing), 하인누락(no mark) 등
4) 선적에 관한 클레임 :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혹은 부적(non-delivery) 등
5) 운송에 관한 클레임 : 환적,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도난(pilferage) 등
6) 보험에 관한 클레임 : 부보태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등
7) 결제에 관한 클레임 : 대금미지급(non-payment)이나 부정송장(error in invoice) 등
<표>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구 분
종 류
품질에 관한 클레임
품질불량, 품질상위, 형식상이, 등급저하, 불량품혼입, 품질상이품 혼입, 사용불능품질, 품질결함, 변질 등
색상에 관한 클레임
변색, 색의 상위, 색조의 상위 등
치수에 관한 클레임
치수의 부족, 치수의 상위, 치수의 불량, 치수의 초과 등
수량 및 중량에 관한 클레임
수량부족, 중량부족, 감량, 중량계산상위 등
손상에 관한 클레임
멸실, 손상, 파손 등
<표>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구 분
종 류
포장에 관한 클레임
포장불량, 불완전포장, 부정한 포장, 포장파손 등
화인에 관한 클레임
화인누락, 화인의 혼합, 화인상이, 화인소멸 등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하역손상, 선적상이, 과다선적 등
운송에 관한 클레임
운송중 파손, 환적, 분실, 도난, 초과운임, 난폭취급 등
가격결제에 관한 클레임
가격조정, 초과지불, 과잉징수, 반송비, 재포장비, 수선비, 창고비, 검증료, 체선비, 벌금 또는 과료, 결산대금 외의 청산, 어음부정할인, 어음할인거부 등
서류에 관한 클레임
송장상의 과오, 부정송장, 잘못 작성된 송장, 계산착오, 기재사항의 상위, 서류미흡 등
계약에 관한 클레임
계약불이행, 계약취소, 용선계약파기, 계약거절, 부당한 계약해제 등
6.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무역거래에서 최선의 방법은 클레임발생을 예방(prevention of legal disputes)하는 것이다.
1) 철저한 사전신용조사
무역매매는 현금매매가 아니라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가 발생하는 거래이기 때문 에, 특히, 상대방의 재정상태이나 영업능력 및 거래능력 등의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하여 거래처를 엄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올바른 상담관행의 진행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이나 승낙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애매한 문구나 조 건이 있는 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난해한 조건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포함되면 즉 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3) 정확한 계약서의 작성
당사자간의 계약서에는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고 간결 한 서신과 계약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관습의 정확한 이해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상관습의 규칙은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칙들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이 규칙들을 채택하기로 약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들 규칙에 대한 정확한 내용 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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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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