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 요
1. 기획 배경
2. 기획 목적
Ⅱ. 현 실태 분석
1. 통계 자료를 통한 분석
2. 사례를 통한 분석
1) 단순 절도 사례
2) 강도강간 사례 (2차적 범죄 발생)
3) 외국인의 강도살인 사례 (2차적 범죄 발생)
Ⅲ. 문제점 제기
1. 통계 자료분석에 의한 문제점
2. 사례 분석에 의한 문제점
Ⅳ. 계획 설정
Ⅴ. 계획 한계
1. 예산의 한계
2. 인력의 한계
3. 인권 침해의 한계
<첨부자료>
1. 참고 문헌 / 자료 출저 목록
1. 기획 배경
2. 기획 목적
Ⅱ. 현 실태 분석
1. 통계 자료를 통한 분석
2. 사례를 통한 분석
1) 단순 절도 사례
2) 강도강간 사례 (2차적 범죄 발생)
3) 외국인의 강도살인 사례 (2차적 범죄 발생)
Ⅲ. 문제점 제기
1. 통계 자료분석에 의한 문제점
2. 사례 분석에 의한 문제점
Ⅳ. 계획 설정
Ⅴ. 계획 한계
1. 예산의 한계
2. 인력의 한계
3. 인권 침해의 한계
<첨부자료>
1. 참고 문헌 / 자료 출저 목록
본문내용
내 영상 치안 센터 설립 / 모니터 요원의 편성
1) 영상 치안 센터의 설립 / 치안 공백 지역의 CCTV 설치
각 지방청 관할에 교통상황을 한번에 파악 할 수 있는 교통 관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광범위한 조직이 아닌 순찰지구대내에서
작은 부서로 편성하여 경찰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모니터 요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나 범죄 우려지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순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절도, 강도등의 범죄 예방에 효율적 일 것이다.
2) 순찰지구대 관할 아파트 단지와의 네크워크 형성
순찰지구대 관할에 아파트 단지와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찰 할 수 있는 CCTV영상을 순찰지구대내 영상 치안센터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 시 신고의 전화가 없더라고 능동적인 출동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민간 경비 업체와 연계된 범죄 예방 활동
1) 민간 경비 업체와 네트워크 형성
관공서나 일반 금융기관에서 범죄가 발생시 긴급 호출버튼을 누르게 되면
민간경비업체의 출동팀과 경찰이 거의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 경비 업체의 일반 고객들도 범죄사건이 발생시 민간업체의 출동팀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긴급호출의 신호가 발생
되면 그 신호가 민간 경비 업체뿐만 아니라 관할 지구대에게도 자동적으로
수신되어 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바람직 할 것이다.
2) 민간 경비 업체의 업무 협조
민간 경비 업체의 고객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범죄의 발생우려가 높은 고객,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의 강화, 사전의 예방 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호신용 장비의 보유 / 대여 제도 실시
경찰 자체 내에서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호신용 장비를 구입,
보유하여 관할 주민이 필요로 할시 사전에 명확한 신원 확보와 서약서를 받은
뒤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6. 긴급 호출 송신기 제작
현재 일단 통신사에서는 위치추적, 또는 자녀들의 아동범죄 예방에 따른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국가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에서 긴급 호출 송신기를 제작,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여 강도나 강간, 각종 범죄가 발생될 때 버튼을 누름으로서 그 신호가
관할 지구대에 송신되어 즉각적인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전과자의 등급 분류에 따른 관리
이 제도는 보호관찰 제도와 맥락이 비슷한 경우이지만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와는 약간의 구분을 둔다. 순찰지구대 관할에 거주하는 전과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과거 전과 내역을 분석하고 1에서 10까지 등급을 분류하여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레벨 1의 전과자는 특별한 제한과 감시를 두지
않고 월 1회 정도의 유선 연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의 적응정도나
지역의 주민으로서 융화 될 수 있도록 상담 쪽의 성향을 두고 관리를 하고
레벨 10의 전과자는 그 당사자는 알 수 없도록 은밀히 그 사람의 생활 환경과
주변인물의 파악 등 상세히 관리를 한다면 범죄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8. 관할내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 파악 및 관리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는 관할 지역내의 외국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전과유무를 확인하여 범죄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향을
살피며 관리를 해야하고 인권 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실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입법을 통한제도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계획 한계
1. 예산의 한계
국가 경제의 발전, 고도의 성장과 과학화 등으로 인해 범죄예방에 활용될수 있는
장비들도 최신화 되고 첨단화 되어있다. 현재 국내 사기업에서 이윤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장비들만 있어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신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층의
사람들은 국가나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류층의 사람들은 전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할 국민이 너무나도 많다. 이번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사안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범죄예방에만 다 치중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려면 균등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기에 본 기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인력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의 인력은 거의 10만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의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 할 시 다른 공조직에 비해 너무나 불균등하게 거대화된다면 조직의 비리와
부패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통제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바 공무원의 채용에 따른 국가적 예산에서도 한계가 있기에 이번
기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3. 인권 침해의 한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심지어는 1인가구가 300만을 넘는
시대가 왔다. 문화적인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변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기획안을 수립하면서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사안에 대하여 현대적 국민들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사실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제도의
현실성에 문제가 드러날 것이며 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부자료>
1. 참고 문헌 / 자료 출처 목록
1) 5대 범죄 발생 통계 자료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4_01.jsp)
2) 각종 범죄 사례 : 네이버 연합 뉴스
(http://news.naver.com/?frm=nt)
1) 영상 치안 센터의 설립 / 치안 공백 지역의 CCTV 설치
각 지방청 관할에 교통상황을 한번에 파악 할 수 있는 교통 관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광범위한 조직이 아닌 순찰지구대내에서
작은 부서로 편성하여 경찰 2인 1개조로 편성하여 모니터 요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나 범죄 우려지역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순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절도, 강도등의 범죄 예방에 효율적 일 것이다.
2) 순찰지구대 관할 아파트 단지와의 네크워크 형성
순찰지구대 관할에 아파트 단지와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찰 할 수 있는 CCTV영상을 순찰지구대내 영상 치안센터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 발생 시 신고의 전화가 없더라고 능동적인 출동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민간 경비 업체와 연계된 범죄 예방 활동
1) 민간 경비 업체와 네트워크 형성
관공서나 일반 금융기관에서 범죄가 발생시 긴급 호출버튼을 누르게 되면
민간경비업체의 출동팀과 경찰이 거의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민간 경비 업체의 일반 고객들도 범죄사건이 발생시 민간업체의 출동팀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긴급호출의 신호가 발생
되면 그 신호가 민간 경비 업체뿐만 아니라 관할 지구대에게도 자동적으로
수신되어 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바람직 할 것이다.
2) 민간 경비 업체의 업무 협조
민간 경비 업체의 고객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범죄의 발생우려가 높은 고객,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활동의 강화, 사전의 예방 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5. 호신용 장비의 보유 / 대여 제도 실시
경찰 자체 내에서 가스총이나, 전기 충격기 등 각종 호신용 장비를 구입,
보유하여 관할 주민이 필요로 할시 사전에 명확한 신원 확보와 서약서를 받은
뒤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6. 긴급 호출 송신기 제작
현재 일단 통신사에서는 위치추적, 또는 자녀들의 아동범죄 예방에 따른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국가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에서 긴급 호출 송신기를 제작,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여 강도나 강간, 각종 범죄가 발생될 때 버튼을 누름으로서 그 신호가
관할 지구대에 송신되어 즉각적인 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전과자의 등급 분류에 따른 관리
이 제도는 보호관찰 제도와 맥락이 비슷한 경우이지만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와는 약간의 구분을 둔다. 순찰지구대 관할에 거주하는 전과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과거 전과 내역을 분석하고 1에서 10까지 등급을 분류하여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레벨 1의 전과자는 특별한 제한과 감시를 두지
않고 월 1회 정도의 유선 연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의 적응정도나
지역의 주민으로서 융화 될 수 있도록 상담 쪽의 성향을 두고 관리를 하고
레벨 10의 전과자는 그 당사자는 알 수 없도록 은밀히 그 사람의 생활 환경과
주변인물의 파악 등 상세히 관리를 한다면 범죄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8. 관할내의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 파악 및 관리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는 관할 지역내의 외국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신원을
파악하고 전과유무를 확인하여 범죄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동향을
살피며 관리를 해야하고 인권 침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역적으로
실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입법을 통한제도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Ⅴ. 계획 한계
1. 예산의 한계
국가 경제의 발전, 고도의 성장과 과학화 등으로 인해 범죄예방에 활용될수 있는
장비들도 최신화 되고 첨단화 되어있다. 현재 국내 사기업에서 이윤의 목적을
위해 개발된 장비들만 있어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신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층의
사람들은 국가나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류층의 사람들은 전 국민의 극소수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줘야 할 국민이 너무나도 많다. 이번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사안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국민의 범죄예방에만 다 치중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려면 균등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기에 본 기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인력의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의 인력은 거의 10만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의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 할 시 다른 공조직에 비해 너무나 불균등하게 거대화된다면 조직의 비리와
부패가 발생 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통제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바 공무원의 채용에 따른 국가적 예산에서도 한계가 있기에 이번
기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3. 인권 침해의 한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심지어는 1인가구가 300만을 넘는
시대가 왔다. 문화적인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변화로 인해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기획안을 수립하면서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사안에 대하여 현대적 국민들은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사실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제도의
현실성에 문제가 드러날 것이며 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첨부자료>
1. 참고 문헌 / 자료 출처 목록
1) 5대 범죄 발생 통계 자료 :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pds/pds_07_totalpds_04_01.jsp)
2) 각종 범죄 사례 : 네이버 연합 뉴스
(http://news.naver.com/?frm=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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