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력요인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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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폭력요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 폭력의 의미와 유형
1. 청소년 폭력의 개념
2. 청소년 폭력의 유형 및 특징

Ⅲ. 청소년 폭력의 영향 요인과 보호적 요인
1. 청소년 폭력의 영향 요인
2. 청소년 폭력의 보호적 요인

Ⅳ. 청소년 폭력의 예방 및 지도대책
1. 청소년 폭력예방지도(분노조절 프로그램)
1)이론적배경
2)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내용
3)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적용 및 운영에 있어 고려할 점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제도보완에 대한 제언
1).현행제도의 문제점
2). 제도보완을 위한 제언

Ⅴ.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을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쉽게 선도될 수 있는 소년들조차 소년원 생활과정에서 다른 소년들에 의해 악감염되는 경우도 있어 소년원의 위탁을 통한 교정에 대해 효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보건법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숙박·유흥업소 등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선 지역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들어 러브호텔 등 유해업소를 허가하여 규제조항을 사실상 사문화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제도는 비행청소년에 대하여 단순히 가해자 또는 범죄자라고 전제하고 사후적으로 사회에서 분리하거나 인위적인 교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제도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 제도보완을 위한 제언
(1) 비행청소년을 가해자나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비행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담당할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므로, 우선 청소년의 비행원인이 가정환경과 성폭력에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비행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동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시설에서 비행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교육받는다면 가족의 유대감이 복원되어 선도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2) 청소년보호법을 보완하여 비행청소년의 선도주체인 학교와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사회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검찰과 경찰 등이 함께 참여하고 기능을 분담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비행청소년의 지속적인 선도교육이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 친구들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교사, 지역주민, 부모, 친구등을 이러한 활동에 참여시키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청소년의 탈선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범죄라는 죄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검찰, 경찰, 법원, 지역주민, 사회단체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교육의 역할을 분담하고 총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의 검찰과 관련단체에 지역연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여 양성된 전문상담원을 비상근으로라도 각 단체와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비행청소년의 인성교육과 사후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 학교내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과 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선도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특별법(가칭)을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의 제정은 중복적인 제도를 양산하여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의 법을 보완하여 제도를 통일하고 구체화하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문제학생, 제적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의 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더불어 비영리단체가 소규모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경우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어야 하다.
다만, 이러한 학교는 소규모이어야 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Ⅴ. 결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전문 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내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폭력은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예방할 수 없으며, 대처할 수도 없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 가정과 학부모, 사회와 일반 성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문 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는 학교 내·외 학생 생활지도에 전문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또한 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나 그 밖의 지역사회 인사들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그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밖의 경찰력과 전문가 집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위협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교 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의 학교 배치는 모든 학생들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이다.
둘째. 장난삼아 하는 폭력이라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폭력이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참다운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소한 폭력이라고 하여 이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습적이고 강력한 폭력행위를 유발시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표현기술을 익혀야 한다. 장남삼아 툭툭 치는 행위, 머리를 건드리거나 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무릎치기 하는 행위, 연필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는 물론이고 전문 상담사나 청소년지도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폭력 행동의 실상과 결과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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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4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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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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