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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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수사체제
1. 독 일
2. 프랑스

Ⅱ.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수사구조
1. 영 국
2. 미 국

Ⅲ. 일본의 수사구조

Ⅳ.우리 나라의 수사구조
1. 현행 수사구조의 채택 배경
2. 경 찰
3. 검 사
4. 경찰과 검사의 관계

Ⅲ.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수사구조의 문제점
1. 형식적인 인권보호의 문제
2. 수사현실과 법과의 불일치 문제
3.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
4. 수사지휘의 한계성 문제
5. 국민생활의 불편증대
6. 명령계통의 이원화 문제

Ⅳ.경찰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찬반론
1. 경찰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찬성론
2. 경찰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반대론
3. 반대론에 대한 비판

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를 위한 제안

1. 수사권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2. 수사권독립의 실현방안

본문내용

단 과학수사를 지향하는 기동채증반, 현장실습장 설치, 감식요원복장개선, 현장사진기록 CD제작,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 외형적 변화는 일어나고 있으나 진작 범죄현장에서의 채증은 지문채취만이 감식의 전부인양 비춰지고 법의학 기초를 모른 체 현장관찰을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수사요원의 법의학교육이 요망된다.
경찰백서, 경찰청, 2000, p.155.
5)수사경찰의 처우개선
현재 경찰은 1987년 「수사요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수사요원의 자질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는 간부는 물론 비간부 역시 모두 수사요원을 기피하고 있어 동 규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검사주재수사권체제하에 있어서는 수사경찰은 그리 매력적인 직장도 아니고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 사회적인 저 평가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비하여 진급도 느려 우수한 경찰력의 수사부서기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경찰의 범죄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수사권독립의 실현방안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간의 존엄성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그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기소여부 결정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방대한 조직을 가진 경찰을 장악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게 되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권한배분과 직무수행의 전문화를 통해 권한집중으로 인한 부패를 막아야 한다.
셋째, 피의자 인권의 형식적인 보호와 과시를 지양하여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이루어야 한다. 인권의 형식적 보호와 과시는 수사권한을 한 기관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빚어지는 자기인수적인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넷째,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의 확보를 위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을 지양하고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지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찰청법 제4조 2항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 동법 제53조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동법 제54조의 교체임용요구권 등은 형사소송법에 흡수 조정되어야 한다.
수사권독립은 영장청구에서부터 입건, 초등단계의 증거수집, 피의자 조사, 피의자 구속을 비롯한 각종 강제권행사 여부의 결정 등 수사의 전 과정이 경찰의 독자적 권한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찰의 전면적 수사권독립은 경찰의 자발성 제고로 범죄수사의 능률을 향상 및 사기를 진작 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하여 자질향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권 독립의 확보는 행정조직체계와 권력의 조정, 법질서의 변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전면적인 수사권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수사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관계조항을 비롯하여 검찰청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 법규를 행정자치부, 법무부 합동으로 입안 제정 시행하는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에게 전면적인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기에는 현실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실현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므로 전면적 독립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을 전제로 한 부분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 입안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의 소추권은 필연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기관이라 하여 그 기능이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여 주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영역을 확보시켜 주는 부분적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이 현실적이라고 평가된다.
경찰에 폭력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범죄수사에 한정하여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수사경찰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고, 검사의 제소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경찰에 부분적으로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여 현행 경찰의 독립적 수사관행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고,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사권독립을 위한 추진도 논의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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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6.
이연수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동민출판사, 1994.
법무부. 「법무연감」, 법무부, 1999.
경찰청 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199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1999.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최취주 편. 「헌법학강의」, 유풍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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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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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정책과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0.
정종일. "경찰수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1998.
김현성.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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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2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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