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와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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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문
Ⅱ-Ⅰ. 가부장제의 형성
1. 고려시대 및 조선전기의 가족제도와 구조
2.조선 중기 이후의 가족제도
3.전통사회 여성의 위치
Ⅱ-Ⅱ. 호주제
1.호주제의 정의와 기원
2.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유지론자들의 입장과 그 허구성
4.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Ⅲ. 결론

본문내용

는 부계혈통에 대한 집착은 비정상적인 가족을 차별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혼외자들이 해외로 입양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비정상 가족(미혼모)에서 태어난 혼외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비용 및 시간 면에 있어서도 호주제 폐지가 비록 방대한 작업이 될지라도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수고로움 때문에 잘못된 제도를 존치하자는 주장은 선후관계가 뒤바뀐 모순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규정인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다. 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고,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 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면에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호주라는 신분의 승계제도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신분적 특수계급도 있을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 2항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호주제에 담긴 권위적이며 차별적인 사고에 기인한 법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다.
①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 즉 우리 민법은 호주 승계에 있어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어 대여섯살 된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인외의 아들이 있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합법적인 혼인관계 보다 호주를 이어갈 '아들'이 더 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다. 즉 아들선호사상을 부채질하고 남성우월을 상징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명백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② 재혼가족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며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 호적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민법 제781조). 즉 예외적인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 혹은 부녀간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한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높아지는 이혼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의 문제이고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볼 때, 이혼의 증가는 곧 재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혼가정의 복리를 생각해야 할 때인 것이다. 어머니 쪽으로 전혼 자녀가 있는 재혼가정의 경우 다행히 아이들의 성이 새아버지의 성과 같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성이 다르다면 이 아이들은 생활하는 내내 '아버지와 성이 다른 이상한 아이'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③ 부부의 평등권 침해
우리 민법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민법 제826조 제3항)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즉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이다. 또 여성이 혼인외 자를 데리고 혼인 또는 재혼할 때에는 아이 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자녀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민법 제784조). 이것은 남성의 혈족이 아닌 자녀의 입적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외 자를 입적시킬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자녀의 부계혈통만을 중시하고 여성의 혈통은 무시하는 것이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그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으로 어머니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에게로 호적을 옮길 수 없다.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많은 여성들이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호주제에 근거한 현행 호적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가부장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고, 가부장제와 관련하여 현대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부장제는 분명, 우리 전통사회의 하나의 전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그것이 단지 전통이란 이유만으로 보존될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호주제의 경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지론의 이유를 보면 그 논거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남녀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호주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는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덧붙히면, 호주제의 폐지가 한 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더욱 평등하게 대우받고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전통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나가는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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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30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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