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노조 근로조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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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연구의의
2. 연구방법

[2] 본론
1. 회사소개
2. 노조 연혁과 단체협약
3. 캡스 실질적 근로 현황 및 노조 결성의 이유
4. 협상간 노·사간 주장
5. 협상 전개 과정
6. 노사협약의 내용, 의미(시사점)

[3] 결론
1. 향후과제
2.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노사간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회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그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며, 동호회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② 동호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써클의 구성원이 대외 행사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82 조【문화체육행사】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봄, 가을에 체육행사와 야유회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시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83 조【선물지급】
회사는 설ㆍ추석 명절 때 재직중인 전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한다.
제 84 조【통신비 지급】
통신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교섭에서 추후 협의한다.
제 11장 단체교섭
제 85 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2.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
3.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기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일체의 사항
제 86 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5일 전에 요구한다.
제 87 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회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 88 조【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간사를 포함하여 노사 동수 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제 89 조【대표위원 의무참석】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90조【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91 조【회의록 및 합의서 작성 및 보관】
① 노사 쌍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시 쌍방 대표위원이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2 조【단체교섭권의 위임】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장 노동쟁의
제 93 조【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교섭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과 회사는 노사 쌍방의 합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의거 사적 조정ㆍ중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 94 조【쟁의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95 조【쟁의행위기간중 금지행위】
조합은 쟁의행위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사 시설물 손괴ㆍ파손ㆍ파괴 행위
2. 폭력 사용행위
3.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제 96 조【대체근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중 사업내 대체근로를 운용할 수 있다.
제 97 조【평화의무】
①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중 어느 일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③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본 협약을 개폐하거나 이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설명 : 부칙 제3조에 따른 보충협약 및 재교섭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보장됨. >
제 98 조【비상시의 협력】
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중이라도 천재지변 등의 경우 쟁의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복구 및 예방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장 부칙
제 1 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9월말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2 조【협약갱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①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불이행 책임】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 6 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키 위해 3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 7 조【효력지속】
본 협약의 유효기간중에 회사와 조합의 명칭이 변경되어도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8 조【제도개선위원회】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은 노사 동수로 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③ 제도개선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다룬다.
< 설명 :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각종 규정의 정비는 즉시 시행하고, 인센티브제도 개선은 12월말까지 완료 >
제 9 조【경과조치】
법정 휴일, 휴가 등과 관련된 법개정 시는 이에 따른다.
2002 년 9월 20일
  • 가격1,8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3.12.15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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