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방처우의 의의
2. 개방처우의 연혁
3. 형사정책적 이념
4. 개방처우의 유형
2. 개방처우의 연혁
3. 형사정책적 이념
4. 개방처우의 유형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에 1961년 수원교도소가 개청하면서 모범수형자를 전국에서 집금하여 수형자자치제를 도입하고 반개방처우를 실시하여 온 바 있고, 1988년 4월부터는 수원, 순천, 마산교도소에 개방처우대상자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분산 수용하여 완전한 개방처우의 전단계로서 준개방처우를 실시한바 있다.
행형법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행형법 제44조 제2항) 천안교도소를 개방교도소로 운영하고 있다.
(2) 외부통근제
① 외부통근제 의의
외부통근제(work release)란 수형자를 감독자 없이 교정시설 이외의 직장에 사회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취업케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이며 주간 가석방제도(day parole)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외부통근제에 있어서는 구외 작업과는 달리 수형자가 교정시설 이외에서 작업함에 있어 직원의 계호와 감시ㆍ감독을 받지 않는다. 외부통근은 교정시설로부터의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밖에서 작업이 종료되면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외의 자유노역제와 구별된다.
행형법은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행형법 제44조 제2항) 천안교도소를 개방교도소로 운영하고 있다.
(2) 외부통근제
① 외부통근제 의의
외부통근제(work release)란 수형자를 감독자 없이 교정시설 이외의 직장에 사회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취업케 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이며 주간 가석방제도(day parole)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외부통근제에 있어서는 구외 작업과는 달리 수형자가 교정시설 이외에서 작업함에 있어 직원의 계호와 감시ㆍ감독을 받지 않는다. 외부통근은 교정시설로부터의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밖에서 작업이 종료되면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외의 자유노역제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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