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피학대 아동의 개념과 역사
1). 피학대 아동의 개념
2). 피학대 아동의 역사
2. 아동 학대의 종류와 정의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및 성적희롱
3). 정서적 학대와 방임
3. 성폭력
1). 무엇이 성폭력인가?
2). 성폭력은 어떻게 일어 나는가?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은?
4). 성폭력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5). 성폭력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6). 성폭려, 특히 강간 당했을 때는?
7). 피해를 당한 아동에게는?
4. 학대하는 부모와 치료법
1). 학대하는 부모들의 특징
2). 학대하는 부모들의 치료법
5. 학대받는 어린이와 치료법
1). 학대를 유발하는 영유와 특징
2). 영유와 학대의 결과
3). 학대 받는 어린이의 치료
6. 영유아 학대의 예방
7. 피학대 아동의 현황
1). 세계적 현황
2). 국내의 현황
3). 피학대 아동 현황표
4). 가해자 부모 현황표
8. 아동보호 관련법
1). 아동 격리에 관한 법조항들
2). 아동학대 처벌 관련 현행 국내법들
9.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의 개념과 발달배경
10. 아동보호사업의 의의
1). 아동 보호 사업의 기본 철학
2). 기본방향
11. 아동보호사업의 운영 목표
1).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2).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 도모
12.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3). 행정기관
4). 발육부진
1). 피학대 아동의 개념
2). 피학대 아동의 역사
2. 아동 학대의 종류와 정의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및 성적희롱
3). 정서적 학대와 방임
3. 성폭력
1). 무엇이 성폭력인가?
2). 성폭력은 어떻게 일어 나는가?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은?
4). 성폭력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5). 성폭력 피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6). 성폭려, 특히 강간 당했을 때는?
7). 피해를 당한 아동에게는?
4. 학대하는 부모와 치료법
1). 학대하는 부모들의 특징
2). 학대하는 부모들의 치료법
5. 학대받는 어린이와 치료법
1). 학대를 유발하는 영유와 특징
2). 영유와 학대의 결과
3). 학대 받는 어린이의 치료
6. 영유아 학대의 예방
7. 피학대 아동의 현황
1). 세계적 현황
2). 국내의 현황
3). 피학대 아동 현황표
4). 가해자 부모 현황표
8. 아동보호 관련법
1). 아동 격리에 관한 법조항들
2). 아동학대 처벌 관련 현행 국내법들
9. 피학대아동 보호사업의 개념과 발달배경
10. 아동보호사업의 의의
1). 아동 보호 사업의 기본 철학
2). 기본방향
11. 아동보호사업의 운영 목표
1).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확립
2).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 도모
12.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3). 행정기관
4). 발육부진
본문내용
도모
~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도모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치료 의뢰 등 응급조치 실시
2.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보호·치료등 신속한 개입 실시, 신고접수시 응급조치의 필요성·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실시
2).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아동학대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 도모
1). 부모에 대해 올바른 자녀기르기 등 바람직한 양육기법을 소개.교육하여 가정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2). 아동학대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적절한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킴
3).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 체벌.아동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 도모
[12.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
2). 중앙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의뢰
3). 응급아동학대사례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 기타 복지시설의 목록을 점검하고 서로 연계 유도.
4).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사례 현장보고서 접수
5). 전국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통계처리 및 전산관리
6).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완
7). 신고의무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8). 긴급전화 이용을 위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캠페인 기획 및 자료제공
9). 중앙차원의 타기관(교육부, 경찰청, 의료기관, 관련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
11).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의 운영
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1). 주7일, 매일 24시간 아동학대 사례신고 접수
2).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후 심각한 신체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경우 등의 응급 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 사례는 48시간 이내에 초기 현장조사 실시
3). 현장조사 후 보호격리의 필요성 및 학대 위험여부 결정
4).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의뢰 등의 응급보호조치 실시
5).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서 (양식 3 ) 작성
6). 3일이상 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
7). 3일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결정
8). 익월 1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월 조사한 아동학대사례의 현장조사서 사본과 함께 월사례 현황보고서(양식 1) 제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부재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9).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아동 및 가족서비스 제공
10).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판별을 위하여 경찰, 의료기관, 사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11). 상담, 가정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적절한 배치 및 관리.
12).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 연계
13).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4). 예산. 결산, 사업 및 경리보고 등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
3.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책 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승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중앙차원의 교육청,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지원
2). 16개 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
~ 시.도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3일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3). 253개 시.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및 그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리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공적부조 제공
4). 사법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 신고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접수 및 수사
~ 112 접수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중 단순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개입 의뢰
~ 24시간 긴급전화에 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사례의 현장조사시 동행 수사
~ 아동학대사건 중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5). 의료기관
~ 의료적인 처치시 아동학대 의심아동의 조기 발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 의료체계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치료팀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 진술
6). 타 민간기관들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감소 및 예방 도모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지역주민교육 등에 적극적 동참
~ 24시간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도모하고,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치료 의뢰 등 응급조치 실시
2.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실시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보호·치료등 신속한 개입 실시, 신고접수시 응급조치의 필요성·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실시
2).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앙 및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등 아동학대관련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 도모
1). 부모에 대해 올바른 자녀기르기 등 바람직한 양육기법을 소개.교육하여 가정내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2). 아동학대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양육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적절한 도움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시킴
3).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폐해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폭력. 체벌.아동방임에 대한 허용적인 사회의 인식 변화를 통한 아동의 권리증진 도모
[12.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
2). 중앙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조사의뢰
3). 응급아동학대사례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 기타 복지시설의 목록을 점검하고 서로 연계 유도.
4).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사례 현장보고서 접수
5). 전국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통계처리 및 전산관리
6).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완
7). 신고의무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8). 긴급전화 이용을 위한 홍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국단위캠페인 기획 및 자료제공
9). 중앙차원의 타기관(교육부, 경찰청, 의료기관, 관련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
11).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의 운영
2.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1). 주7일, 매일 24시간 아동학대 사례신고 접수
2).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후 심각한 신체학대,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경우 등의 응급 아동학대사례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 사례는 48시간 이내에 초기 현장조사 실시
3). 현장조사 후 보호격리의 필요성 및 학대 위험여부 결정
4).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의뢰 등의 응급보호조치 실시
5).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서 (양식 3 ) 작성
6). 3일이상 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의뢰
7). 3일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결정
8). 익월 1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월 조사한 아동학대사례의 현장조사서 사본과 함께 월사례 현황보고서(양식 1) 제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부재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9).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아동 및 가족서비스 제공
10).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판별을 위하여 경찰, 의료기관, 사법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11). 상담, 가정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적절한 배치 및 관리.
12).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지시설, 상담치료기관 등의 지역자원 연계
13).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
14). 예산. 결산, 사업 및 경리보고 등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직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정부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
3. 행정기관
1).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한 정책 개발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승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중앙차원의 교육청,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지원
2). 16개 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
~ 시.도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3일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3). 253개 시.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학대아동 및 그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 3일 이상 장리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학대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공적부조 제공
4). 사법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 신고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접수 및 수사
~ 112 접수에 의한 가정폭력 사건 중 단순아동학대 사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개입 의뢰
~ 24시간 긴급전화에 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신고사례의 현장조사시 동행 수사
~ 아동학대사건 중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5). 의료기관
~ 의료적인 처치시 아동학대 의심아동의 조기 발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
~ 의료체계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아동학대 치료팀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및 소견 진술
6). 타 민간기관들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감소 및 예방 도모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지역주민교육 등에 적극적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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