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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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의 공공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방송의 공공성 : 근거와 내용
1. 공공성의 근거
2. 공공성의 내용

III.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 - 방송사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그밖에도 기자직 직원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편집자대표(Redakteurssprecher), 편집자위원회(Redakteursausschus)와 편집자평의회(Redakteursrat)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5항).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성규약의 제정이 모든 공영방송에 강제되고 있지는 않고 서부독일방송공사법 제30조와 제31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부독일방송공사법 제30조는 프로그램형성직원은 직업집단대표로서 편집자회의에서 선출되는 편집자대표를 구성하며, 편집자대표는 프로그램형성직원과 경영진 사이에 프로그램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편집규약의 조치에 따라서 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장과 편집자대표 사이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재위원회는 중립적인 의장, 권한대행 각 1인과 3년 임기로 사장과 편집자 대표가 각 3인씩 파견하는 배석자들로 구성된다. 중재위원회는 사장에게 권고를 결정하며 사장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장은 중재위원회에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장과 편집자대표는 협의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편집규약은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의 편성권에 대한 방송국 경영진의 침해가 누차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사영 혼합체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오스트리아와 동일한 방식을 취할 수는 없겠으나 방송의 공공성이란 공영, 사영을 불문하고 모든 방송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중 기본적인 사항은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편집규약의 제정 여부는 방송국 내부적으로는 방송편성권의 소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의 열쇠가 되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를 현재와 같이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맡길 수는 없으며 그 제정절차와 기본적 내용은 반드시 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편집규약의 모든 사항을 법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해당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의 변경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항만을 법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우선 편성규약의 채택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편집규약의 채택시기 및 그 개정절차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규약의 기본적 내용으로서 편성권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기구(예를 들면 편성위원회)의 구성방식과 권한행사 방법, 편성책임자의 임기제, 그리고 편성위원회의 권한으로서 편성책임자 간부 직원의 임명 해임 등에 대한 동의권, 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결정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성규약의 채택방식에서는 정보의 내용결정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의 직접생산자(기자, 제작자 등) 대표와 경영진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어야 한다(생각건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비로소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IV.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방송의 공공성 개념은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나아가 시청자주권의 원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은 현행 방송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당히 치밀한 입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시청자의 방송운영참여장치의 확보방안, 편집규약의 강제, 각종의 편성기준 설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제재기구의 구성과 지위 및 제재의 절차 등 복잡하지만 빠뜨릴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현재 통합방송법 제정과 관련한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 사이의 논란을 지켜볼 때 이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부와 각 정당이 제안한 법안을 검토해 볼 때,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것이나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주권을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개혁안을 내놓은 방송개혁위원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즉 방송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시청자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어떤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시청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자신뿐이다. 이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청자 스스로의 실천, 즉 시청자운동의 중요성이 있다.
<참고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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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방송,   공공성,   발전,   공정,   신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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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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