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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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공학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미 국
1. 인간복제
2. 키메라(chimera)/하이브리드(hybrid)
3. 배아 연구

III. 독 일

IV. 영 국

V. 프랑스

VI. 일본

VII. 한국의 현황
1. 「생명공학육성법」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
(1)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의 구성
(2) 인간복제, 배아 이용 등에 관한 내용

VIII. 결 론

본문내용

대한 고려를 배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배아 이용에 대해서는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는 금지하되, 불임시술을 하고 남은 배아의 잉여분을 이용하여 원시선이 출현될 초기적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에 한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 선천적 질병 및 난자 세포 내에 생기는 유전적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간세포 연구
- 기타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배아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정하였다. 또한 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자제공자 및 난자제공자가 서면 동의한 배아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배아의 양도·양수·폐기 등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VIII. 결 론
생명공학 가운데 특히 인간복제와 관련해서는 인간 자체의 복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와 달리 치료목적의 복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이 경우의 윤리적 문제제기에 대해 법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것이다. 인간게놈연구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듯이 무분별하고 무제한적인 생명공학적 연구와 실험은 과학적 성과와 경제적 이득만을 앞세울 때 인간이 유전적 특질로 인하여 차별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가정,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정부가 생명공학을 산업적 목적이나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육성하겠다는 착상을 하는 것은 그 출발점부터가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복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이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제한 없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의 방치는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배아관련 실험을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 지금까지 연구성과나 이익에만 관심을 두었던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반대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배아와 관련된 기존의 실험이나 연구를 중단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배아실험이 일상화되고 과학적 성과로만 알려질 경우 일반 국민들의 생명가치에 대한 사고가 왜곡될 위험성도 있다. 생명복제를 제한하는 법령의 정비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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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1.10
  • 저작시기200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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