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결혼문화의 실태조사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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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혼의 의미
1) 경제적 의미
2) 교육 및 사회화 기능
3) 위험 보장의 기능
4) 계층적 지위의 계승

Ⅱ. 결혼문화 전반에 대한 의식 및 실태와 문제점
1. 결혼문화에 대한 의식
2. 호화․사치 이유
3. 개선되어야 할 결혼 관행
4. 향후 결혼문화 전망

Ⅲ. 결혼비용 지출 실태
1. 결혼비용 지출관행에 대한 평가
2. 결혼비용 지출 실태
3. 결혼비용 마련 주체
4. 결혼준비에 따른 갈등 경험

Ⅳ. 경조사비 지출 의식 및 실태
1. 경조사비 지출관행
2. 축의금 지출 횟수 및 금액
3. 축의금 받은 금액
4. 축의금 보상심리
5. 경조사비 지출 부담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국민의식 전환
2) 법제도 등 건전 혼례문화 여건조성
3)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유도
4) 가정의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5) 건전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본문내용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이용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주말, 점심시간대에 집중되고 있는 예식수요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일 또는 야간예식에 대한 비용 차등화 역시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오히려,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특1급 호텔의 결혼예식 허용의 경우 무려 97.5%의 소비자가 이를 잘못된 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가정의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60.0%는 변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1.5%는 오히려 불건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 혼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여건조성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전 가정의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부진하거나, 법개정의 지연 등으로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을 통해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며, 가정의례의 본질적 의미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제도적 시행이 요구된다.
정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대체 입법으로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이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실효성있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혼례문제에 있어서는 예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료실비예식장의 이용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내 예식가능공간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결혼대행업체의 저렴하고 건전한 혼례상품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수요 분산을 위해 주말예식 할증제와 평일과야간예식 할인제를 동시에 추진하여 평일과야간예식 비용차등화를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결혼 성수기와 비수기간 요금 차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혼식장의 끼워팔기 등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보호적 차원에서의 피해예방과 사후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유도
사회지도층, 경제력 상류층의 건전 가정의례는 일반 국민들의 사회계층 상향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지도층의 가정의례 행태가 곧바로 그 밑의 계층에 모방되어 확산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산층, 일반 서민들의 가정의례 의식 및 관행을 신속하게 건전화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일부 사회지도층의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혼례를 통해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예식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전체의 결속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지도층의 호화 혼례를 뿌리뽑고 사회지도층이 주도하는 새로운 가정의례 관행을 이끌어내야 하며, 건전의례 운동의 방향 또한 사회지도층의 호화 예식을 감시하는 반대운동보다는 사회지도층의 건전의례 모범사례를 발굴, 이를 확산하는 적극적인 운동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도층은 혼례를 개인 및 가족친지들만의 사적행사로 국한하여 하객의 거품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경제능력을 초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결혼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대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직급이상의 고위 공직자 또는 사회지도층이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바람직한 결혼식을 하기 위한 결혼 전반에 관한 "혼례에 대한 사회지도층 윤리지침"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등 민간자율의 "가정의례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범적인 사회지도층 혼례사례를 발굴하고, 호화 혼례를 상시 감시하여 혼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고취를 통한 건전혼례 분위기의 급속한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부모지원 혼례비용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제능력이 없는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호화사치 결혼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는 전무한 실정으로 3,000만원 이상을 초과한 혼례비용지원에 대해 자진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4) 가정의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혼례 당사자들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정의례 실천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공이 필수적인데, 우리의 현실은 혼례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을 야기하고, 이는 끼워팔기 등 사업자의 폭리를 가능케하여 불건전한 의례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혼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매우 부족한 20대 신세대들의 경우는 자신의 혼례를 부모 또는 고령자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혼례에 대한 무지를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가정의례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례 전반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건전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건전 혼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혼례당사자 스스로 혼례문화의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건전 혼례문화 실천방안에 대해 알고 있어야 이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은 건전 가정의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20대 신세대의 경우 가정의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향후 21세기의 바람직한 혼례문화 정착은 20대 신세대들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핵가족화, 산업화의 진전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혼례문화와 바람직한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대 신세대들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이 반영된 선진화된 혼례문화 창출은 고사하고 혼례 전반에 대한 무지로 구태를 답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호화사치 혼례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건전 혼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혼례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 상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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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1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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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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