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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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자복지법
Ⅵ. 윤리행위 등 방지법
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21조)
심리의 비공개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해자는 증인 신문의 비공개를 신청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피해자를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지정하는 자와의 동석을 신청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의2)
증거보전의 특례 : 피해자가 동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22조의4)
④ 신고의 의무 (동법 제22조의3)
18세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련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4.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성폭력상담소
1 설치(동법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기능(동법 제24조)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동법 제25조)
2 기능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하는 일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 하는 일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동법 제26조)
③ 입소대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근친상간. 정신지체. 정신질환.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등으로서 성폭력 피해의 관하여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해당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하되 지체 없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
④ 보호기간
보호시설의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이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3개월 범위 내로 연장(시행규칙 제12조)
5 퇴소사유 -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퇴소를 희망하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자(시행규칙 제10조)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
① 감독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은 보건복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고 보건복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②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한다.(동법 제 27조)
③ 시설의 폐쇄
설치기준이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할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동법 제29조)
④ 경비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동법 제30조)
⑤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동법 제31조)
⑥ 유사명칭 사용 금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동법 제32조)
4) 의료보호
여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 시설 등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성폭력피해의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을 제공한다.(동법 제33조)
5. 벌칙
1) 벌칙
①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②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③ 시설의 폐쇄.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동법 제3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동법 제36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단,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카메라 이용촬영,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내린다.(동법 제37조)
4) 청문
시. 도지사는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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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11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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