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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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륙법계 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독일경찰제도

Ⅲ.프랑스 경찰제도

Ⅳ.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준을 심의·의결하며 개별적·구체적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되는 업무는 20-30여 가지를 열거해 놓았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 집행이나 지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기획, 집행, 감독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위원회의 조직을 민주화하고(주민의 직접선출, 시도의회에서의 선출, 법관, 공인된 시민단체의 추천, 학자 등), 권한을 강화하여(예산편성 및 감독권, 부정적발시 고발권 및 고발의무, 경찰청장의 추천권, 경찰관채용시 감시·감독권, 경찰활동 효율성 심사권 등) 경찰활동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고 실질적인 감시·감독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시·도경찰위원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순번을 달리하는 위원 교체, 위원의 재산공개, 감사원의 감사 등 견제기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재원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재원마련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경찰관의 인건비를 비롯한 관서운영비, 장비 도입 및 유지비, 활동비 등을 마련할 것인가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예산 비율은 20: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이 훨씬 크다.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국가경찰의 보조금, 자체 수입금 등이다. 이 중 국가경찰 혹은 국가예산으로부터의 보조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나 자체예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치경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자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체 수입(범칙금 수입 등)을 대부분 자치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4)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치경찰이 지역내의 인물로 충원되고, 인사이동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지역내의 세력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이라 뇌물을 받는다든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은 그 지역의 사정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들의 약점을 이용한다든지, 청탁을 이용하여 수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 자신의 권력기반인 주민의 인기에만 영합하게 될 경우, 강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 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경찰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감시기구는 역시 검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분리가 요구된다. 또한 민주화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경찰감시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 경찰청장 및 고급경찰간부에 대한 탄핵제도 등의 비리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경찰관 자질의 지역적 불균형 방지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간에 경찰관의 자질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관의 신임교육 및 재교육을 국가경찰기관인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에서 현행대로 실시하고 매년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경찰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6) 남북관계
우리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 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7) 검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사법경찰은 검찰의 휘하에서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독자수사권 인정은 경찰의 권한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합리적 분배, 책임소재의 명백한 구분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일 검찰의 권한이 현재와 같이 막강한 가운데, 경찰만 자치제를 실시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해져 권력의 합리적 분배원리에 배치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 역시 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를 통해 경찰과 검사의 분리 및 상호감시 관계를 정착함으로써 힘의 합리적 분배와 부정부패 상호감시, 정치적 중립화 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찰의 수사를 지휘 명령하는 것으로서 시·도 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긴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경찰력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찰 수사권 현실화가 필수적이므로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부여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분리되어 검토될 수 없는 과제이다.
- 참고문헌 -
1.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2003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 논문
3. 독일경찰제도,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논문
4.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 조상제, 아주대 법학과 교수 논문
5.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경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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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5.0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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