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험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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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된다"고 批判하지만(本件 原審判決文 11면), 被害者는 保險者가 免責되면 保險金을 받지 못하게 되기는 마찬가지이며, 그는 運轉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은 認定될 것이고 保險者가 免責되지 않는다고 해야 이에 基하여 運轉者의 保險金請求權을 押留할 수 있고 直接請求權을 行使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死亡保險에 있어서는 保險金受取人은 飮酒運轉者 自身이 아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 1970년 法律은 自動車義務保險에서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飮酒運轉 免責條項을 禁止하였다.
_ 論文의 計劃
_ 本 事案에서는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다음에 우리나라와 日本에서 論議되는 原因免責과 狀態免責의 區分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프랑스法上의 失權과 擔保危險排除의 區分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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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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