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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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보석의 의의

이. 필요적보석과 임의적 보석

삼. 보석허가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

사. 보석허가결정의 집행

오. 보석의 취소, 보증김의 몰취환부

본문내용

수 있다(이 경우의 沒取는 裁量的이다. 또 刑의 一種으로서의「沒收」와는 다르다). 이 保證金 沒取制度는 沒取 自體에 意義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不利益한 處置를 두려워 被告人이 逃亡 其他 附加된 條件違反을 하지 않고 결국 出席 내지 人身의 確保를 實效있게 하고자 하는데에 意義가 있다.
_ 또 保釋된 者가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確定된 後 執行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 하거나 逃亡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取하여야 한다(第一 三條)(이 경우의 沒取는 必要的이다).
_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取하지 아니한 保證金을 請求한 날부터 七日以內에 還付하여야 한다(第一 四條). 保證金은 被告人을 保釋하는데 있어서 그 出席의 確保를 擔保하는 것이므로 이 擔保의 필요가 없으면 當然히 그 納入者에게 還付할 것으로 하고 있다.
_ 保釋은 拘束의 理由 및 必要가 있고 拘束이 有效하게 存續하고 있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므로 保釋의 前提로 되어 있는 拘束 그 自體가 取消되었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保證金을 還付할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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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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