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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說
①본안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한 때를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②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③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견해가 通說과 判例이다.
判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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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다.
6. 효력
1) 형성력
집행정지결정은 처분 등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안에서 형성력을 갖는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에 위반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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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미치는 것이 그 예이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때에는 그 시간까지,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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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이 범위에 한하여는 보전적 기능의 감살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론상 설명으로서[39] 가처분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명하는 것은 원칙으로 그 본질에 반하더라도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통상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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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결정의 주문에 정해진 시기까지 존속하나, 주문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 그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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