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청과 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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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매 신청과 압류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매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방식
2.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 (청구채권의 표시)
4)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5) 대리인의 표시
3. 첨부서류
1) 서설
2)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의 제출
3) 민사집행법81조1항의 첨부서류
4) 기타 첨부서류
4. 경매비용의 예납
1) 경매비용 부담자
2) 예납비용의 납부기준
3) 집행비용의 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본문내용

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한다. 그러나 경매신청에 흠결이 있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채권자가 매각 부동산을 가압류 한 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소유자도 표시한다. ( 예컨대 “ 제 3취득자 정 부 자” )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표시
③ 부동산의 표시 ( 별지로 부동산 목록을 첨부 )
④ 청구금액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⑥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
⑦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⑧ 결정 연 월 일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강제경매개시경정은 채무자(소유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며(§94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경매 신청인(압류채권자)이나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으면 두 번째 경매신청에 대하여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먼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위 경매강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 받은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부 등본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경매신청등기 된 이후의 권리자는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1) 처분제한의 효력
순 위
갑 구
3
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호
원인 200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 및 그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 이의시기 : 이해관계인은 낙찰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한다.
①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 적격유무, 부동산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형식적 효력에 관한 사유
② 경매 개시결정후의 절차상 위법 (최저입찰가결정, 경매기일공고, 통지 등의 위법)
(3) 임의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4) 판단시기 : 실무상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낙찰허부결정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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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7.30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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