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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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등기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서 검인
3. 토지거래 허가 또는 신고
4. 양도신고 및 등록세 납부
5. 인지 및 증지 첨부
6. 주택채권 매입
7. 등 기 신 청
8. 취득세 납부
9.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신청시 준비서류와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1. 준비서류
2.`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3.작성요령

[부동산 입찰/경매 절차 안내]

본문내용

수 없는지
요?
-전입신고시의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어떤 사유로든 주민등록부
에 성명이 잘못 기재되거나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와 같이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으며 실제상황과 맞게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
후부터 비로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15. 저는 임금채권자인데 체불된 임금에 대해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
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요구
를 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서 발행한 체불임 금확인서(필수서류)와 그 밖에 갑근세원천징수영
수증, 급여담당자가 발행한 임금미지급확인서, 임금대장사본, 은행이
발행한 미입금증명서(은행계좌로 임금이 입금되어 온 경우)와 같이
배당요구자가 경매되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실, 임금이 얼마이고,
그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 제
출해야 됩니다.
16. 저는 경매신청등기 후에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하
였습니다.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
까?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경매목적물에 대해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을 취득하였거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낙찰(경락)기일까
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가압류나 배당요구만을 한 일반채권자에 우선
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17. 저는 배당받을 채권자인데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지
요,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저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배당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해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
닙니다. 이 배당금은 10일 동안 지급청구를 기다린 후 그 때까지도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18. 저는 주택중 방 2칸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
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5개월만에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
시되어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니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6개월만에 다른 사람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경매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소유자가 거주하던 방 등을 인도받은 후 저에게도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
는지요?
-부동산인도명령이란 경락대금납부후 6월 이내에 경락인의 신청
이 있는 때에 법원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있은 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위 주택이 압류되기 5개월 전에
임차하여 점유를 시작하여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위 방을 명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러나 귀하는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여 대항력이 없으므
로 경락인이 별도의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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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0.1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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