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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과세제도][비과세양도소득][양도소득][양도소득세납부]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양도소득세 납부 심층 분석(양도소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유효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1)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
2. 유상이전
3.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Ⅱ.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특성
1. 소득결집(bunching of income)효과
2. 봉쇄효과(동결효과, lock-in effect)
3. 인플레이션문제
1) 인플레이션 수정의 필요성
2) 인플레이션 수정방법
4. 조세연기(deferral)의 문제
1) 조세연기로 인한 조세회피
2) 해결방법
5. 자본손실공제의 문제
1) 자본손실공제의 문제점
2) 자본손실의 공제형태
6. 전가효과(shifting of taxation)

Ⅲ. 양도소득세과세제도의 대상
1. 부동산
1) 토지
2)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Ⅳ. 비과세 양도소득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2) 비과세 요건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
1) 비과세대상
2)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2) 1세대 1주택의 요건
3)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2. 분납
3. 물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4분의 1이하여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인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다만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
(2)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한다.
3.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
1) 비과세대상
대토(代土)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한다.
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 년이 경과한 때. 단,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경우와 동일하다.
4.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2) 1세대 1주택의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가 주택을 소유.
(2) 3년이상 보유. (단, 건설임대주택, 주택의 수용, 해외이주 등은 예외)
(3) 양도 당시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한다.
① 1주택의 판정 :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시 주거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한다.
② 겸용주택 :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기타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그 외에는 건물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인 2주택 : 이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④ 다가구 주택에 대한 특례 :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가 건설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3)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1) 지정문화재인 주택에 대한 특례
①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②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③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2)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특례
(3)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 직계존속의 동거분양, 혼인
(4) 농어촌 1가구 2주택에 대한 특례
(5) 고급주택에 대한 특례 :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제외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에서 공제한다.(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의 세액공제는 15%)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신고자 자진납부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 물납
① 물납의 범위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물납의 평가액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참고문헌
김상호(2002),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주)영화조세통람
박규식(2001),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기태(2004),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병규(1999), 양도소득세 X파일, 영화조세통람(조세통람사)
양도소득세 정석편람(2007)
이만우·노준화·정재연, 세법 개론
최영환(2003),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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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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