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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1가지> - 조세일보
매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1월이 아닌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각종 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더 늘어났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3개월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됐고,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11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해봤다.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2개월분이 적용됐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 중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었다.
□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 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이 삭제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매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13번째 월급'을 챙기기 위해서는 챙겨야 할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서달라지는 내용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기가 1개월 연장돼 1월이 아닌 2월 월급이 지급될 때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각종 공제확대 정책으로 인해 혜택이 더 늘어났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돼 13개월분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 대해 15%까지 공제됐지만, 올해부터 20% 초과분의 20%까지로 늘어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됐고, 자녀의 출산이나 입양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11개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정리해봤다.
□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안내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된 것에 따른 것.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포함한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 경감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로, 17%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세율 26% 적용 과세표준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세율 35%적용 과세표준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인상됐다.
□ 올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13개월 분 공제가능
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올해에는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사용)분으로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로 12개월분이 적용됐었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지난해까지 초 중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2008년부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됐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기부금 공제가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근로자의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 변경
2008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지난해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했었다.
□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입양시 추가공제가 신설됐다. 자녀의 출산과 입양시 출생 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 비과세된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 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됐다. 실례로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하여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됐으며,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 주택자금공제 공제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해서만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가입 저축기관과의 연계 규정이 삭제됐다.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 10.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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