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경찰의무의 의의와 발생
이. 경찰의무의 내용
삼. 경찰의무와 경찰책임
사. 경찰의무의 위반
오. 경찰의무의 구제
이. 경찰의무의 내용
삼. 경찰의무와 경찰책임
사. 경찰의무의 위반
오. 경찰의무의 구제
본문내용
을 것이다.
_ 警察義務에 違反된 경우에는 그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로서 警察罰(Polizeistrafe)을 科하는 것이 보통이다. 警察罰은 一般統治權에 의하여 科하여 지는 罰이라는 점에서는 型罰과 같으나 科罰原因이 警察義務의 違反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五. 警察義務의 救濟
_ 警察義務는 適法 妥當한 警察下命에 의하여 비로소 課하여지는 것이며 瑕疵있는 警察下命이 行하여진 경우에는 완전히 警察義務를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해 警察下命이 당연히 無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違法 不當한 警察下命도 일응 有效하게 成立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상당하는 警察義務는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瑕疵있는 警察下命에 의하여 警察義務를 賦課받은 者는 그 瑕疵를 이유로 行政爭訟(訴願 또는 行政訴訟)節次에 의하여 그 警察義務의 消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請求가 認容된 때에는 담당 警察義務로 말미암아 입은 損害의 賠償을 國家에 대하여 請求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適法하게 課하여진 警察義務를 가지는 者인 경우에도 그 義務가 자기의 歸責事由와 無關한 것인 때에는 그 警察義務로 인하여 입은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憲法 第二 條 三項 參照).
_ 警察義務에 違反된 경우에는 그 義務違反에 대한 制裁로서 警察罰(Polizeistrafe)을 科하는 것이 보통이다. 警察罰은 一般統治權에 의하여 科하여 지는 罰이라는 점에서는 型罰과 같으나 科罰原因이 警察義務의 違反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五. 警察義務의 救濟
_ 警察義務는 適法 妥當한 警察下命에 의하여 비로소 課하여지는 것이며 瑕疵있는 警察下命이 行하여진 경우에는 완전히 警察義務를 발생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해 警察下命이 당연히 無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違法 不當한 警察下命도 일응 有效하게 成立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상당하는 警察義務는 발생되게 되는 것이다.
_ 이와 같이 瑕疵있는 警察下命에 의하여 警察義務를 賦課받은 者는 그 瑕疵를 이유로 行政爭訟(訴願 또는 行政訴訟)節次에 의하여 그 警察義務의 消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請求가 認容된 때에는 담당 警察義務로 말미암아 입은 損害의 賠償을 國家에 대하여 請求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適法하게 課하여진 警察義務를 가지는 者인 경우에도 그 義務가 자기의 歸責事由와 無關한 것인 때에는 그 警察義務로 인하여 입은 損失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憲法 第二 條 三項 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