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위반의 소송상 화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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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의 개요】

【대법원판결이유요지】

【비 평】
일. 소송상화해의 요건과 법규범
이. 화해조서의 효력과 강행법규위반
삼. 본건판결에 대한 비평

본문내용

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지만 강행법규위반이 민사소송법 제사이이조 소정의 재심사유중 어느 것에도 해당할 수 없는 것 같다.
_ (다)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의 개관
_ 강행법규위반이 있는 화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선례를 조사해 보니 오건 가량이 보이는데 기중에서 강행법규위반때문에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단일건이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강행법규위반이 있어도 화해조서가 무효는 아니고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는 이외에는 도리없다고 판시를 한 것들이다.
_ 화해조서의 무효를 긍정한 예는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회사가 상법 제삼사일조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것이 있고(대법원 일구육사.일일.일이자 육사마칠일구호 결정) 부정한 예로서는 본건이외에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규정된 고리채를 임의변제하기로 한것(대법원 일구육삼.사.이오선고 육삼라일삼오호 판결 판례총람 육권 오사 면) 묘위토가 아닌 것을 농지개혁법에 위반하여 묘위토로 인정하는 것(대법원 일구육이.이.이팔선고 이구사사민상삼삼육호 판결 판례총람 육권 오삼칠면)이 있으며 나머지 이건은 일구육이.사.일팔선고 사이구사민상일이육팔호 판결과 일구육이.오.일 선고 사이구사민상일오이이호 판결인데 어떠한 점에 강행법규위반이 있었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와같이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를 훑어보면 우리 대법원은 화해조서의 유효무효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확정판결의 효력의 유무를 정하는 것과 대체로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본건대 법원판결도 종래의 판례를 답습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_ 그러나 판결에 당연무효가 없다는 원리는 판결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정의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후에 신중하게 내려지는 판단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인데 화해조항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만드는 것이며 법관의 후견이 있기는 하지만 판결의 경우에 대비하여 보면 강행법규위반을 범할 염려가 상당히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위에 말한 것처럼 강행법규위반의 화해조서의 효력이 문제가 된 판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해조서의 무효와 확정판결의 무효를 동일한 기준에서 해결짓는 것은 불당한 것이고 화해조서의 무효는 확정판결의 무효보다는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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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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