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사와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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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사

이. 헌법위원회
_ (일) 위헌법률심사권
_ (이) 헌법위원회의 구성
_ (삼)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_ (사). 위헌결정
_ (오). 위헌결정의 효력
_ (육) 끝으로 위헌결정서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삼. 전 망

본문내용

권보장이란 면에서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법원은 명령 규제 처분 등의 심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 제청권으로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지만,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종전의 제도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현행 헌법은 구 헌법과 달리 법관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나, 미국의 연방법원의 판사의 임명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서, 그것 때문에 어떤 지장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건국초기에는 미국에서도 법관 인사에 정치적 배려가 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최고재판소의 경우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실제의 운영면을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사법부나 헌법위원회가 건전히 발전하길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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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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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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