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 개념, 국제재판관할 승인요건,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 국제재판관할 직접권]국제재판관할의 개념,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 개념, 국제재판관할 승인요건,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 국제재판관할 직접권]국제재판관할의 개념,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개념

Ⅲ.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1. 판결국의 국제적 재판관할권
2. 패소 한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
3. 공서
4. 상호의 보증
5. 승인요건의 심리

Ⅳ.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Ⅴ.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하고 있다.
逆推知說, 또는 土地管轄類推適用說은 國際的 民事紛爭에 관하여 우리나라 民事訴訟法上의 裁判籍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國際的 裁判管轄權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으로 보아 國內裁判籍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거꾸로 國際的 裁判管轄權의 존재를 추지해 낸다는 견해이다.
逆推知說에 대하여는 國際的 裁判管轄權의 결정이 각국의 국내 民事訴訟法상의 토지관할의 규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管轄權 決定이나 사건의 적정한 解決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 이 견해는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에 터잡은 것으로 각국의 국내적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제정한 國內 民事訴訟法上 土地管轄權의 규정에 따라 國際的 裁判管轄權을 결정하기 때문에 國際民事訴訟法上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內國裁判籍뿐 아니라 外國裁判籍도 없는 경우에는 國際裁判籍도 없고, 양자가 다 있는 경우에는 국제裁判籍도 二重으로 되어 管轄權의 과부족이라고 하는 실제상 不合理가 생긴다는 비판이 있다.
위와 같은 비판을 고려하여, 국내의 토지관할의 규정에서는 당사자간의 공평, 裁判의 適正, 訴訟의 迅速의 관점을 무시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國內의 民事訴訟法의 규정을 유추하여 國際管轄權을 정하되, 다만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裁判함에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배분설의 기준에 의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修正逆推知說 또는 特但의 事情說도 주장되고 있다.
管轄配分說 또는 國際民事訴訟法獨自基準說은 涉外事件에 관하여 어느 나라법원이 裁判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또 양당사자에게 公平하고 能率的인가에 따라 裁判管轄의 配分을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民事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裁判에 관하여 까지 국제공법상의 대인주권, 대물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섭외관계에 관한 裁判의 이상이 되어야 할 裁判의 適正, 公平, 能率의 이념에 어긋나며 국제거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國際裁判管轄權과 국내토지관할의 존부를 언제나 자동적으로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國際的 규모에 시야를 돌려 섭외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裁判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양당사자에 공평하고 능률적인가를 따져 裁判管轄의 배분을 정하는 관할배분설이 정당하다고 한다.
管轄配分說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실천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여 관할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 소환등의 難易, 기타 현실적 고려에 비추어 便利하지 아니한 法廷을 배척하는 不便한 法廷(Forum non conveniens)의 法理와 土地管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國際的 裁判管轄權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補充管轄權의 法理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관할배분설에 대하여는 豫測可能性이나 法的 安定性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의 判例는 원칙적으로 逆推知說의 입장에서 民事訴訟法의 裁判籍에 관한 土地管轄規定을 적용하면서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에는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民事訴訟法 제9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裁判의 實效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 裁判管轄權을 인정하거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우리 民事訴訟法上의 토지관할에 관한 特別裁判籍이 국내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에 民事訴訟法상의 보전명령이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그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裁判權에 服從할 意思로 한 것이라고 여겨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채권에 관계된 소송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원이 裁判權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國際民事訴訟의 裁判管轄에 관한 조리에 비추어 옳다고 判示함으로써, 관할배분설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裁判權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가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강희철(1997),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대한변호사협회
○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 사사천(2000),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석광현(1998), 국제재판관할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 정영환(2009),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과 그 범위, 안암법학회
○ 최공웅(1989), 국내재산의 소재와 국제재판관할, 법원행정처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0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