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전세금의 우선변제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일) 서

(이) 첫째의 요점에 대하여

(삼) 둘째의 요점에 대하여

본문내용

행 받고 나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사실심의 주문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동시이행의 판결주문과 그 집행단계에 있어 별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_ 전세권에 있어서 그 청산적 법률관계의 동시이청구권은 쌍무계약상의 채무적인 그것을 당사자이외의 제삼자에게도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권리로 승격시킨 것이며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김은 완전권리인 소유권의 용익권이란 일면만을 지배목적으로 하는 이상 목적물시가의 1/3 내지 1/2(맨숀 아파트에선 2/3까지 상승한 때도 있으나 그것은 특정시기의 특이현상일 것이다)에 지나지 아니할 터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전세권자일터이다. 같은 입장은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경락된 경우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에도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당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와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는 판이하다.
_
_ 이상 여러 관점에서 보건대 소론과 같이 전세권에 우선변제청구권을 승인할 때 오히려 문제의 합리적 해결보다는 더 차탄과 모순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이므로 소론은 민법 물권거래의 원칙, 경매법과의 관계상 무리가 많다.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