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개서금지가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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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니할 수 없으므로 債務者인 株式發行會社는 그 假處分에 拘束되어 누구에게도 名義改書를 할 수 없고 善意의 第三取得者는 위 假處分의 反射的效力을 받아 名義改書를 얻을 수 없다는 說(伊東乾 石川明, 大隅健一郞)로 나누인다. 伊東 石川兩씨는 株式發行會社가 一般的 名義改書禁止假處分에 따르기 때문에 株主 내지 會社에 損害가 있으면 假處分債權者에 求償할 것이고 善意取得者 기타 正當한 株主의 保護에 대하여는 正當한 株主는 假處分債權者를 被告로 하여 本案訴訟을 提起 株主權 내지 株券所有權確認의 確定判決을 얻어 事情變更에 의한 假處分의 取消를 하고 會社에 대하여 名義改書를 請求하는 方法이 있고 또한 保全訴訟으로 會社에 補助參加하든가 會社에 代位하여 假處分決定에 異議申請을 하는 方法이 있다고 한다.
_ (라) 特定的인 名義改書禁止假處分에 대하여 吉川敎授는 이러한 假處分이 違法이 되는 것은 會社에 被申請人適格이 缺하든가(會社가 債務者인 경우) 또는 第三債務者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違法性 때문에 會社에 대한 假處分 내지 그 執行處分이 當然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取消가 없는 한 名義改書禁止의 效力이 發生하고 그 效力의 內容은 適法한 名義改書禁止假處分의 效力에 대하여 述한 바와 같다고 한다.
_ (마) 筆者는 株式發行會社는 名義改書禁止假處分을 받고 있는 것을 理由로 株券占有者의 名義改書要求를 拒否할 수 없다고 消極的으로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第2類型의 一般的인 名義改書禁止假處分에 대하여 假處分命令의 效力의 主觀的範圍의 限定으로부터 假處分命令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關係에 있어서만이 效力을 發生하고 第三者에 대하여는 어떠한 效力도 發生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債權者인 會社는 假處分訴訟의 第三者인 그 株式의 善意取得者의 名義改書要求를 拒否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假處分訴訟의 第三者에는 假處分命令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면 會社가 假處分에 不拘하고 그 名義改書要求를 拒否할 수 없는 者의 範圍를 善意取得者에 한할 必要는 없고 第三者인 商法 第366條의 要件을 具備한 株券占有者 一般을 同等하게 取扱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第2類型의 特定的인 名義改書禁止假處分에 있어서도 그 特定의 株券占有者도 그 假處分訴訟에서 會社와 共同債務者로서 株式의 處分禁止 등을 명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會社에 대한 名義改書禁止假處分에 관하는 한에는 第三者이므로 會社로서는 그 名義改書要求를 拒否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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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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