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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를 對抗要件으로 變更하고 法定의 期間前에라도 會社가 그 讓渡 讓受를 承認한 경우에는 會社에 대하여도 讓受의 效力을 主張할 수 있게 함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고 本條를 그대로 存續시키는 경우 「會社가 承認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但書를 하나 新設함으로써 같은 效果를 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