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성질 및 문제점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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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및 성질
1) 대표소송(representative suit, 혹은 derivative suit)
2) 제3자의 소송담당(Prozessstandschaft)
3) 소송고지의 효력과의 관계

2. 대표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이란
1) 대표소송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이란

3.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및 판결
1) 사실관계
2) 제1심 판결
3) 제2심 판결
4) 대법원 판결

4.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1) 소송물 가액의 문제
2) 다른 주주의 참가 허용 여부
3) 회사의 소송참가에 관하여
4) 제소청구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하자문제

5.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문제
1) 이사의 의무와 책임
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와의 관계
3)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문제

6. 결 론
1) 이 판결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
3) 남소의 방지를 위한 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核心的인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한 立證이나 的確한 판시가 없어 학자들마다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를 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사건의 被告들과 현 경영진 사이에 友好的인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고 경영진이 모두 交替되어 서로가 斷絶된 상태 하에서 會社와 原告들의 이해가 一致함으로써 피고들의 責任 追窮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 결과 피고들에 대한 책임 발생 원인의 주장, 입증과 손해배상액의 인정 등이 容易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서 앞에서 인용한 (주)한국통신의 株主代表訴訟과 대조를 이룬다.)
2)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
주주대표소송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商法도 1998. 12. 28.의 改正에서 소수주주의 요건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제소주주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1인 주주권의 소송수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주주의 입증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한다.
) 이영봉 교수의 앞의 논문, (상사법 연구 19권 2호) 517면.
따라서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代表訴訟의 대상을 '理事나 이에 준하는 자'에서 支配株主까지 확대하여야 하고, 주주의 情報 接近의 보장을 위하여 회계장부열람권의 보장 및 정보공시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 이태종 부장판사, 앞의 논문 245-258면.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는 會社支配構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理事가 지배주주의 독자적인 의사에 의하여 任免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이사에 대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嚴格하게 추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지배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원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은 삼성전자(주)의 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이건희 및 위 회사의 이사 등을 피고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약 총 971억 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건희 회장의 뇌물공여 및 회사 보유주식의 처분 및 회사 인수로 인한 손해의 배상 등을 명한 것이어서 항소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2나6595로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에서 준비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3) 남소의 방지를 위한 방안
주주대표소송은 원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회사 經營陣과의 불화나 개인적인 감정 또는 정치적 사회적 동기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企業 活動의 보호를 위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주주의 적절한 代表性을 요구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회사가 沮止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無價値한 소송을 終結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받은 회사로서는 소 제기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理事會 또는 監事의 판단으로 이를 拒絶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끝까지 응소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의 特別訴訟委員會와 같은 심사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남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사의 보호를 위하여 이사의 賠償責任保險에 가입케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이사(특히 사외이사) 등이 이러한 대표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하여 배상책임보험의 加入을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도 이를 수용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에 든 (주)한국통신의 예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요컨대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경영진의 獨斷的인 회사 운영으로부터 주주나 일반 투자자의 利益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영상의 판단 잘못으로 인한 이사 등의 責任을 엄격히 지우게 되면 경영활동이 萎縮되어 위험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의 참여나 투자 등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原告의 적격을 제한하고, 이사의 주의의무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判例가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試圖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이사의 임무 해태의 기준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가 정립되지 아니한 형편인 바, 앞으로 판례의 집적에 따라 각 事業의 내용별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정하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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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신 회사법론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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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연구,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간, 주석 상법, 주석 민사소송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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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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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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