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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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환분합대토 전의 농지 경작기간도 경작기간으로 보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하지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상속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에만 상속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고(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할 경우에는 단서규정 적용 안함), ㉢증여일이후의 수증사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며, ㉣환지된 농지는 환지전의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함.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감면금액 :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0%(농특세 비과세)
(2) 감면요건 :
1) 다음과 같은 선양도 후 취득 또는 선취득 후 양도.
① 3년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은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②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①새로운 농지를 취득한후 3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며, ②새로운 농지를 취득한후 3년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③대리경작, 임대차의경우에는 감면 규정 적용 안됨.)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양도농지면적의 1/2이상이거나 취득농지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1/3이상일 것
3)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또는 시 (읍, 면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경과되지 않았을 것)
4) 세액감면신청을 할 것
□ 공익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시 지방세 등 세제해택
(1)1세대 1주택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다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했으나 2006.2.9 당시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가능)
(2) 공용수용으로 인한 토지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의 비과세 적용 등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능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 2 제2항).
1) 공용수용의 피수용인이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2) 보상금 잔금을 받은 날(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것.
3) 다음 지역에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것.
① 대체부동산이 농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
가.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나. 가목 이외의 지역으로서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다.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투기지역 제외)
② 대체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해 총 보상금액의 50%미만으로 취득하는 주택 포함)
가. ①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
4)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을 대체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것.
5) 대체 취득하는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닐 것.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과거1년이 되는 날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 사업자(법인포함)
①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그 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지역
②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구시읍면 및 연접한 구시읍면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됨.
6) 토지 등 수용확인서를 제출 할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 6)
7) 비과세 한도 : 대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수용당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초과액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내야 함).
8)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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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3.20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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