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대한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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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지법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2. 농지법에서 말하는 '자경'이란?

3. 농업의 전용이란?

4.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5.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6.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경우는?

7.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

8.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까?

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는?

1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시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내
용은?

12.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13.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처분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14. 농지의 처분명령이란 ?

15. 농지소유자의 농지매수청구란 무엇인가요?

16. 농지의 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17. 농지의 대리경작제란?

18. 농지 임대차의 경우

19.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의갱신이란?

20.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요?

21. 농업진흥지역에는 어떠한 행위가 가능하나요?

22. 농지의 전용이란 무엇입니까?

23. 농업전용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24. 농업전용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5. 농지전용신고의 대상은?

26. 농지전용협의대상 농지는?

27. 농지전용허가 후 사업착수 기한은?

28.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29.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없이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30. 농지의 지목변경에 제한이 있나요?

31.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32. 농지원부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33. 농지취득시 20㎞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34.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한가?

35.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지분으로 농지 2,000㎡를 공동취득하
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36.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37. 상속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지의 상속이 가능하나요?

38.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9.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40.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할 경우

본문내용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대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 구, 읍, 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자경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농지법 제52조) 또한, 농지법시행규칙 제51조제5항에 의하여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 법인 등이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의 직권등재 또는 농업인의 신청(구두, 서면 등)이 있는 경우 등재하고 있으며, 농지원부는 1972년12월18일 구.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 제17조(농지카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3. 농지취득시 20㎞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데?
- 운송수단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현대화를 고려해서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시의 20㎞통작거리제한을 없앴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작성 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그곳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취득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34.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등기시 이를 첨부하여 야 하므로 법원에서 경매하는 농지를 경락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 또한 1990.8.31 이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확정판결등 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받으면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제소전 화해, 위장소송등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1990.9.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모든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35.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2사람이 지분으로 농지 2,000㎡를 공동취득하고자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2003.1.1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위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하여 여가 또는 취미 활동 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주말체험영농)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제7조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지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존 소유농지와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을 합한 총농지면적을 말합니다.
36. 위탁영농 또는 임대목적으로도 농지구입이 가능한지?
- 헌법 제121조에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생산성의 재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타인 에게 임대 또는 위탁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7. 상속자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지의 상속이 가능하나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포함)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8조). 다만, 상속인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받을 자가 정당한 상속자인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 위탁이 가능합니다.
38.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시민 등 비농업인이 주말, 체험농장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목적을 주말, 체험 영농으로 기재하여 농지소재지 시, 구 , 읍, 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거주제한과 통작거리 제한 등은 없으나 도시민이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시 소유상한은 세대별로 1,00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39. 주말, 체험농장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농지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농업인 주택만 가능하므로 비농업인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나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비농업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40.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할 경우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휴경하거나 임대하면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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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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