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쟁의행위의 효과
Ⅰ.노무제공 거부와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Ⅱ.임금지급을 약정한 경우
Ⅲ.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Ⅳ.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
Ⅴ.쟁의행위 기간과 휴가
Ⅵ.쟁의행위와 고용관계
제2장 쟁의행위의 보호
Ⅰ.의 의
Ⅱ.민사상의 면책
Ⅲ.형사상의 면책
1.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상의 면책
2.폭력 및 파괴행위와 면책
3.근로자의 구속제한
Ⅳ.기 타
1.징계 등 불이익 금지
2.채용 및 대체근로의 금지
3.하도급의 금지
Ⅰ.노무제공 거부와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Ⅱ.임금지급을 약정한 경우
Ⅲ.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Ⅳ.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
Ⅴ.쟁의행위 기간과 휴가
Ⅵ.쟁의행위와 고용관계
제2장 쟁의행위의 보호
Ⅰ.의 의
Ⅱ.민사상의 면책
Ⅲ.형사상의 면책
1.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상의 면책
2.폭력 및 파괴행위와 면책
3.근로자의 구속제한
Ⅳ.기 타
1.징계 등 불이익 금지
2.채용 및 대체근로의 금지
3.하도급의 금지
본문내용
판결)
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관리직 등의 비노조원들로 하여금 노조원이 하던 일을 수행하게 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업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하여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대체근로에 투입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1995년 4월 25일 행정해석(1995.4.25 조정 68207-117)의 변경을 통해 그 회사의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파업참가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계획되어 있던 신규채용의 진행 내지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1997.8.20, 협력 68140-333.
과 사업 확장 1997.8.20, 협력, 68140-333.
으로 필요하게 된 인원의 보충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채용이므로 가능하다. 그리고 파업 전부터 사용해오던 일용직 근로자를 파업 돌입 후에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되며 1997.10.28. 협력 68140-423.
, 근로자가 하던 일을 자동판매기로 대체하거나 1997.10.28. 협력 68140-423.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하여 단순 고지서 발송 작업을 돕도록 한 것 大判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도 근로자의 대체사용이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하도급의 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하도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교체한 것 1998.6.17. 협력 68140-226.
과 근로자가 생산하던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 1997.10.28. 협력 68140-423.
은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 및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및 하도급이 금지되지 않는다. 최성준,「노동법실무해설(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중앙경제, 2005, 362면.
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관리직 등의 비노조원들로 하여금 노조원이 하던 일을 수행하게 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업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하여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대체근로에 투입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1995년 4월 25일 행정해석(1995.4.25 조정 68207-117)의 변경을 통해 그 회사의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파업참가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계획되어 있던 신규채용의 진행 내지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1997.8.20, 협력 68140-333.
과 사업 확장 1997.8.20, 협력, 68140-333.
으로 필요하게 된 인원의 보충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채용이므로 가능하다. 그리고 파업 전부터 사용해오던 일용직 근로자를 파업 돌입 후에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되며 1997.10.28. 협력 68140-423.
, 근로자가 하던 일을 자동판매기로 대체하거나 1997.10.28. 협력 68140-423.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하여 단순 고지서 발송 작업을 돕도록 한 것 大判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도 근로자의 대체사용이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하도급의 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하도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교체한 것 1998.6.17. 협력 68140-226.
과 근로자가 생산하던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 1997.10.28. 협력 68140-423.
은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 및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및 하도급이 금지되지 않는다. 최성준,「노동법실무해설(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중앙경제, 2005, 362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