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효과와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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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의 효과와 보호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쟁의행위의 효과
Ⅰ.노무제공 거부와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Ⅱ.임금지급을 약정한 경우
Ⅲ.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Ⅳ.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
Ⅴ.쟁의행위 기간과 휴가
Ⅵ.쟁의행위와 고용관계

제2장 쟁의행위의 보호
Ⅰ.의 의
Ⅱ.민사상의 면책
Ⅲ.형사상의 면책
1.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상의 면책
2.폭력 및 파괴행위와 면책
3.근로자의 구속제한
Ⅳ.기 타
1.징계 등 불이익 금지
2.채용 및 대체근로의 금지
3.하도급의 금지

본문내용

판결)
과 관계없는 자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관리직 등의 비노조원들로 하여금 노조원이 하던 일을 수행하게 하거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업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하여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대체근로에 투입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1995년 4월 25일 행정해석(1995.4.25 조정 68207-117)의 변경을 통해 그 회사의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파업참가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따라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계획되어 있던 신규채용의 진행 내지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1997.8.20, 협력 68140-333.
과 사업 확장 1997.8.20, 협력, 68140-333.
으로 필요하게 된 인원의 보충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채용이므로 가능하다. 그리고 파업 전부터 사용해오던 일용직 근로자를 파업 돌입 후에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아도 되며 1997.10.28. 협력 68140-423.
, 근로자가 하던 일을 자동판매기로 대체하거나 1997.10.28. 협력 68140-423.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하여 단순 고지서 발송 작업을 돕도록 한 것 大判 1992.7.14 선고, 91다43800 판결.
도 근로자의 대체사용이나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하도급의 금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하도급으로 대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교체한 것 1998.6.17. 협력 68140-226.
과 근로자가 생산하던 물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 1997.10.28. 협력 68140-423.
은 하도급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대체근로 및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대체근로 및 하도급이 금지되지 않는다. 최성준,「노동법실무해설(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중앙경제, 2005, 3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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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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