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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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노동법의 근로자 개념

1. 개관
2. 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 피용자의 개념
3. 공정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4. 연방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5. 재해보상법의 근로자 개념
6. 개별 법령의 적용요건

Ⅲ 우리의 법체계상 근로자 개념

1.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2.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본문내용

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이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여부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2)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 여부
일반적으로 고용형식직무내용근무형태보수지급방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경우의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외형적 계약형식이나 명칭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례
-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
신문사 광고외근원, 광고영업사원 대판 2001. 6.26, 99다5484.
, 위탁실습생, 일용잡급직원 대판 1992. 6.26, 92도674.
, 맹인 안마사 대판 1992. 6.26, 92도674
, 수련의, 일당제 대기운전기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대판 1991. 11. 8, 91다27730.
, 외국인연수자 대판 1995. 9. 15, 94누12067
, 오토바이택배배달원 대판 2004. 3.26, 2003두13939
, 이삿짐트럭운전사 대판 2001. 2.29, 2000다57493

-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 한전 위탁수금원, 지입차주 대판 2003. 1.10, 2002다57959
, 프로야구선수, 학습지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를 체결한 교육상담교사 대판 1996. 4.26, 95다20348
, 입시학원강사 대판 1996. 7.30, 96도732
, 골프장캐디 대판 1996. 7.30, 95누13432
, 채화작업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등
2. 노조법상의 근로자
1)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과 근로자 개념은 다른 것이며 후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판례는 대판 90누9438, 1992.5.26
사용자와 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하였으나, 최근 판례 대판 2001두8568, 2004.2.27
에서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 근로자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2) 구체적 사례
(1) 골프장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인정한 사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판 1993. 6.25, 90누1731
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 부정한 사례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도우미 관리규정’을 제정한 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캐디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서울행판 2004.10.23 2004구합5614
(2) 레미콘 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레미콘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중노위의 판정은 근기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 중노위2001.11.20, 2001부노113, 부해385
와 부정하는 사례 중노위 2001.11.20, 2001부해176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서울고판 2001.12.28, 2001라183
은 레미콘운송기사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3) 모험보집인의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보험모집인은 위임계약에서 수탁 받은 업무만을 수행하고,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계약고나 수금액처럼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기본급이 없다. 또한 ....... 업무의 수행이 회사에 의하여 지배관리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였다. 대판 2001.1.28, 98두9219
끝.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5
강희원 김영문, 「근로자개념과 계약의 자유」, 중앙경제, 2001
장화익, 「미국 노동법제의 이해」, 노동연구원, 2004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김소영, “미국의 근로자재해보상제도의 보상책임구조와 업무상 재해의 요건”, 노동법학 제
18호, 2004. 6
강성태, “미국법에서 비정규직의 규율” 노동법연구 제15호,
조용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한국노동연구원
오동환, “미국산재보상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현황”
김형배,박지순,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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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2
  • 저작시기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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