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Ⅳ. 물적편의제공
Ⅱ. 편의제공의 법적 근거
Ⅲ. 인적편의제공으로서의 노조전임제도
Ⅳ. 물적편의제공
본문내용
성시키는 단결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② 조합원 개인의 동의
조합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 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을 구속하는 채무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보아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기부금
노조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재난방지를 위한 기부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조합비공제제도의 요건
① 단체협약의 규정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근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② 조합원 개인의 동의
조합비공제제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동 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을 구속하는 채무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보아 조합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기부금
노조는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의 기부금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재난방지를 위한 기부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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